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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3-11) 10. 29 부동산시장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박상근세무사 04.08.09
□ 투기지역내 2주택 이상자 탄력세율 최고 15% 우선 적용
현재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양도소득세가 9-36%의 세율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15%(이 경우 최고세율은 51%)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되, 투기지역내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 우선 적용할 방침입니다.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0%로 인상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하기 위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율은 6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투기지역내 주택은 탄력세율까지 적용되어 최고 75%(주민세 포함시 82.5%)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을 1세대 3주택 이상으로 한 이유는 이사, 상속, 세대(자녀결혼), 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1세대 3주택 이상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집값 상승차익을 기대하고 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방안은 소득세법 개정 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하되, 개정 당시 이미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 10. 29 종합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 1세대 2주택
현행 : 1년 이상 9~36%, 1년 미만 36%
2004~2005년 : 3년 이상 9~36%(24~51%), 1년 이상 40%(55%), 1년 미만50%(65%)
* 1세대 3주택 이상
현행 : 1년 이상 9~36%, 1년 미만 36%
2004년 : 9~36%(24~51%), 1년 이상 40%(55%), 1년 미만 50%(65%)
2005년 : 60%(75%)

※ ( )는 주택투기지역내 소재 주택으로 탄력세율 15% 적용할 경우
※ 1세대 2주택은 1년 미만 단기양도·고가주택·투기지역 소재시 실거래가 과세하고, 기타의 경우는 기준시가 과세
※ 1세대 3주택 이상은 실거래가 과세

□ 종합부동산세 조기 시행
정부는 종합토지세 제도를 이원화하여 시·군·구에서는 관할 구역내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하고, 국가에서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시행시기를 당초 2006년에서 2005년으로 1년 앞당겼습니다. 11월중에 부동산보유세개편추진위원회와 추진실무팀을 발족시키고 내년에 법안을 확정해 2005년 10월에 종합부동산세를 최초로 과세할 계획입니다.

□ 보유과세 과표현실화 계획 구체화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물과세표준의 경우 2004년에는 현재 '면적'에 따라 최고 60%까지 적용되는 가감산율을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최고 100%까지 올려 적용하고, 2005년에는 평가기준을 '국세청 기준시가'체계로 변경함으로써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에 시세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 공시지가 대비 적용율을 매년 3%씩 인상한다는 방침에서 서울·경기도 등 지가급등지역에 대해서는 연 3%p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과표적용율을 「공시지가의 50%」로 법정화하는 시기도 2006년에서 2005년으로 1년 앞당기는 등 토지과표 조기 현실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이 많이 오른 강남지역 아파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합한 보유세가 현재보다 최고 3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격급등 아파트 기준시가 조정고시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시가에 근접하도록 재조정하여 11월중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 외 지자체에서 분양가격을 분석하여 분양가를 과다책정한 것으로 드러난 건설업체는 국세청에 통보되어 우선 조사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주택거래 신고제 시행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취득자가 시·군·구에 주택매매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거래신고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군·구에서는 신고내용을 검토,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관계기관에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합니다. 또한 신고를 지연하거나 매수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부동산거래 계약시에 시·군·구에 검인계약서를 전자신고하고 시·군·구는 정부전산망을 통하여 국세청 및 등기소에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중계약서 작성금지와 계약서의 전산신고 등을 규정한 「부동산 중개업법」을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