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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3-10) 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과 다르게 교부받으면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박상근세무사 | 04.08.09 |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서, 송장 및 영수증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거래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공급받은 날이라 함은 현금지급과 관계없이 재화를 인도받은 날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을 말합니다. 공급받은 날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상반기 거래분 1.1 ∼ 6.30, 하반기 거래분 : 7.1 ∼ 12.31)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판매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거래금액의 1%(법인은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공급시기를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상반기 거래분 : 1.1 ∼ 6.30, 하반기 거래분 7.1 ∼ 12.31)을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판매자에게는 1%(법인은 2%)의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않습니다.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면, 공제한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대금지급 증빙서류 비치 철저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금을 지급한 증빙서류(온라인 송금증, 약속어음 발행근거, 당좌수표발행근거 등)를 반드시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대금지급 증빙서류는 차후에 매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고 매출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시 주의할 점은 거래일, 거래상대방, 거래금액이 실제 거래사실과 일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지급증빙서류를 제대로 구비해야 합니다. 거래증빙서류를 사실내용대로 잘 갖추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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