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세무정보(2003-9)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등 | 박상근세무사 | 04.08.09 | |
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의 일환으로 다음 내용과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 강화 내용 (1) 서울, 과천, 신도시지역(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2003. 9. 30까지 양도주택 - 1세대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2003. 10. 1 ∼ 12. 31 양도주택 - 1세대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2004. 1. 1이후 양도주택(법 개정 예정) - 1세대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2) 기타지역 - 1세대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 양도일은 잔금을 주고받은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2. 일시 2주택 중복 보유허용기간 단축 주택을 대체하기 위해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1년 이내(종전은 2년이내)에 팔아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됨(2002. 3. 3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실가과세 3주택이상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함(2002. 10. 1이후 양도분부터) 4. 고급주택 판정기준 개선 고급주택 면적기준(전용면적 45평이상)에 미달하는 1세대1주택이라도 금액기준(6억원초과)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6억원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됨) |
- 이전글거주용 1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이 주택 수 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1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