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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3-8) 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 박상근세무사 | 04.08.09 | |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그 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 취득재산(주택 2억원, 기타재산 5천만원), 채무상환(5천만원), 총액한도(2억 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 취득재산(주택 4억원, 기타재산 1억원), 총액한도(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 취득재산(주택 1억원, 기타재산 5천만원), 채무상환(5천만원), 총액한도(1억 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 취득재산(주택 2억원, 기타재산 1억원), 총액한도(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취득재산(주택 5천만원, 기타재산 3천만원), 채무상환(3천만원), 총액한도(8천만원)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무서에서 「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보내 오는데, 이 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취득자금의 80%이상을 소명하지 않으면(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 되지 않으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 :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소득 : 총지급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 소득금액-소득세상당액, 소득세신고서사본 * 이자·배당·기타소득 :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 차 입 금 : 차입금액, 부채증명서 * 임대보증금 : 보증금 또는 전세금, 임대차계약서 * 보유재산처분액 : 처분가액-양도소득세 등, 매매계약서 특히 개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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