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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3-7)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 박상근세무사 | 04.08.09 | |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년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추산액 중 일부를 선납하는 제도입니다. 조세수입을 조기 확보하는 외에 법인의 조세부담을 사업년도 중에 분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 신고대상자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금년에 신설된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직전사업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 중간예납기간(2003년 1월부터 6월말까지)을 1사업년도로 보아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가결산에 의한 방법). 단, 전년도의 결손으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결산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가결산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시 첨부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자기조정), 기타 첨부서류 ◆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 50% 이하의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500만원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1,5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500만원 2. 2003.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사항 ◆ 국민연금 범위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중 법인사업장과 의사·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전문직종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됨. 5인 이상 사업장내 1개월 이상 임시·일용직과 월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대략 21만명)도 국민연금법상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됨. ◆ 국민연금 보험료율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 대비 7%(종전6%)를 부담하며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소득대비 4.5%를 본인이 부담함.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범위 확대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와 한달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등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됨. ◆ 의료비 공제 - 간이영수증은 공제 안 됨. 7월 1일부터 병·의원이나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정한 양식의 진료비 영수증을 내야하고 간이영수증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이 올해 연말정산 때 제출하는 진료비 영수증은 상반기(1월1일 ∼ 6월30일)분과 하반기(7월1일 ∼ 12월31일)분을 구분해서 하반기분에는 정규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재경부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부당한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7월부터 지출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정한 정규영수증만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영수증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서 정한 ▶입원·외래 진료비 ▶한방입원·외래 진료비 ▶약재비 계산서 등 8가지 표준양식의 영수증입니다. 재경부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탈세하는 부분이 의료비 공제였고, 특히 병·의원, 약국이 발행한 간이영수증은 '탈세의 온상'이었다"며 "올해 연말정산부터 '간이영수증'을 의료비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또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금액을 의료비공제금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이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의료비공제를 부당하게 신청했다가 적발될 경우 공제받은 세금뿐만 아니라 별도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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