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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3-6) 투기지역지정과 양도소득세 | 박상근세무사 | 04.08.09 | |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 이후 부동산거래에 대해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투기지역이라도 양도가액이 6억원이하인 1가구주택, 3년이상 보유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서울·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소재주택은 2003. 10. 1 이후 양도분부터 1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1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금년 9월 이전에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천안지역은 토지와 주택이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이외 투기지역은 주택매매에 대해서만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나대지·상가·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해서는 기준시가(토지는 공시지가, 아파트는 국세청고시가격)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노후화된 주택이라면 건물부분을 철거 후 나대지 상태로 팔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 주택의 용도를 상가 등의 용도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상가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한다면 실지 거래가액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투기지역은 서울(강남·강동·마포·송파·서초·광진·용산·영등포구), 경기도(광명·과천·안양·수원·안산·화성·부천·군포·구리·김포·파주시), 인천(서구·남동구), 성남시(수정구, 중원구), 충북(청주시), 대전(서구·유성구), 경남(창원시)이고, 토지·주택투기지역은 충남(천안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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