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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정 보 (1995 - 3) 살던 집 팔때 세금 얼마나 ? | 박상근 | 04.07.11 | |
지난 호에 이어 주택양도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공급한 사항 중 '1세대2주택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추어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알아보면, 1. 거주이전 목적으로 인한 1세대2주택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주택 포함)하여 거주이전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철거보상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철거 후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주택으로 본다. 2. 상속으로 인한 1세대2주택 1)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한다. 2)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게된다. 따라서 종전 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3. 노부모 봉양(奉養)을 위한 1세대2주택 1세대1주택(3년 이상 거주)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1주택(3년 이상 거주)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 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4. 결혼으로 인한 1세대2주택 1세대1주택(3년 이상 거주)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1주택(3년 이상 거주)에 해당하는 자와 혼인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5. 지정문화재 주택으로 인한 1세대2주택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 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 전통건조물 보존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존대상 전통건조물 * 전통건조물 보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안에 있는 전통건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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