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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3-4)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박상근세무사 04.08.09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합시다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여러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래의 내야할 세액(산출세액)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세액을 말합니다. 가산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무(과소)신고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원천징수된세액]×20%
▶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한 경우에는 위의 금액과 수입금액×0.07%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무납부(과소납부)세액×0.03%×경과일수
▶ 경과일수=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보고불성실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1. 지급조서 보고불성실 가산세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지급조서보고불성실가산세=미제출·불분명금액×2%
2.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 계산서미교부·불명가산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합니다.
계산서미교부·불명가산세=공급가액×1%
▶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합니다.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공급가액×1%

중빙불비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증빙불비가산세=영수증 등 수취금액×2%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1%

무기장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기장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10%
▶ 소규모사업자란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무납부(과소납부)세액×10%
이와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각종 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의무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여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81조, 제158조, 제15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 ∼ 147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