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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3-3) 자경농지와 세금 박상근세무사 04.08.09
1. 자경농지의 양도

(1)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자경농지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하며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함.

※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보유기간동안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면제의 대상이 됨.

(2)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를 양도하더라도 다음의 농지는 면제되지 않음.
① 1996.1.1. 이후 양도한 자경농지가 과세기간별로 양도소득세액 3억원을 한도로 감면됨.
② 농지 이외의 용도로 환지된 경우로서 농지환지 예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③ 시지역(읍·면 제외) 내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의 지연으로 인한 납세자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기간 제한없이 면제해 주고 있음.
- 농지 소유자가 1,000명 이상이거나
- 사업시행면적이 100만m²(약 30만평)이상인 농지
※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등의 경우에는 10만m²(약 3만평)이상


2. 자경농지의 증여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다음의 농지 등을 2003.12.31까지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됨(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 농지 : 29,700m²이내(약 9천평)
- 초지 : 148,500m²이내(약 4만 5천평)
- 산림지 : 조림기간 5년 이상 : 290,700m²(약 9만평) 이내
조림기간 20년 이상 : 990,000m²(약 30만평) 이내

※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등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농지 등이어야 함.
① 자경농민이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함.
② 영농자녀란, 위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말함.
③ 세금이 면제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할 때에는 면제받았던 세금이 즉시 징수됨.


3. 자경농지의 대토 교환
경작을 위해 농지를 팔거나 교환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소득세법 제89조)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3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
① 종전 농지를 판 날로부터 1년 안에 다른 농지(판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가격이 1/2 이상인 농지)를 사야 하며,
② 다른 농지를 먼저 샀을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함.
③ 취득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그 농지를 경작하여야 함.

(2) 경작상 필요에 따라 3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교환하는 때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토지가액 1/4 이하이어야 하고, 취득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그 농지를 경작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