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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3-2)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중 양도소득세 강화 | 박상근세무사 | 04.08.09 | |
지난해 9월 4일과 10월 11일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중 양도소득세 강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부동산취득과 양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 단축 (소득세법 시행령 §155①) 주택을 대체하기 위해 일시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중복 보유 허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2002. 3. 30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노부모(남자 60세, 여자 55세)를 동거 봉양하거나 혼인으로 인해 일시2주택이 되는 경우는 현재와 같이 2년을 유지함. 2.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실가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162의2) 양도소득세는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급주택과 미등기양도자산, 1년이내의 단기양도,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 여기에다 3주택이상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002. 10.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 3. 고급주택 면적기준 하향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156)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을 과세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전용(專用)면적이 45평이상이고 시가 6억원초과 주택(종전 : 전용면적 50평이상이고 시가 6억원초과)으로 면적기준을 하향 조정함(2002. 10.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4.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154) 1세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그러나 서울,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및 과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하도록 비과세요건을 강화함(2002. 10.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5.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축소 (조특법 §99의3)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그러나 서울,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및 과천은 제외함(2003.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고급주택 판정기준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89)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고급주택기준을 공동주택(아파트 등) → 전용 45평이상이고 시가 6억원초과, 단독주택 → 건평 80평이상이고 시가 6억원초과 또는 대지 150평이상이고 시가 6억원초과에서 2003.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공동주택(아파트 등)과 단독주택 공히 시가 6억원초과로 개정(면적기준 제외). 7. 투기지역에 대한 실지거래가액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96)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양도소득세율을 15% 가산할 수 있음(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투기지역의 지정 (1) 지정기준 ①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① 직전 2개월 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직전1년간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주택 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2) 심의와 지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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