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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3-1) 개정세법 주요내용안내 | 박상근 | 04.08.09 | |
Ⅰ. 재정경제부
1. 미납국세열람제도 주택, 상가임차예정자가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가능, 국세징수법 제6조의2(2003. 1. 1) - 열람신청서 제출 2.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특례 축소 신축주택 취득시한 단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2003. 1. 1) -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지역은 2002.12.31 종료 3.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대상 확대 직불카드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 30%,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를 공제대상에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2002. 12. 1) 4. 근로소득자 특별공제한도 확대 보험료공제 : 100만원, 의료비공제 : 500만원, 교육비공제 - 유치원생 : 150만원, 초중고생 : 200만원, 대학생 : 5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600만원, 소득세법 제52조 (2003. 1. 1) 5. 의료비공제대상 확대 건강진단비를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2003. 1. 1) 6. 일용근로자근로소득공제 확대 소득공제금액 : 일8만원, 소득세법 제47조(2003. 1. 1) 7.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 폐지 자산소득에 대하여 개인별로 과세[소득세법 제61조 (2002. 8. 29)], 개인별 금융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여부 판단[소득세법 제14조 (2002. 8. 29)] 8.1세대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단축 1년으로 단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2002. 10. 1) 9.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신설 1세대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 면제. 다만, 서울 과천 5대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의 경우 3년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2002. 10. 1) 10. 주택을 3주택 이상보유한 자가 양도시 실가과세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주택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2002. 10. 1) 11. 상속주택과세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2003. 1. 1) 12. 투기지역실가과세 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2002. 10. 1) 13. 고가주택기준 변경 실가 6억원 초과(면적에 관계없이 금액기준만 사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2003. 1. 1) 14. 재개발 개전축사업기간 중 취득한 주택양도시과세방법개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2003. 1. 1) 15.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 축소 3억원 공제, 상속 증여세법 제53조 (2003. 1. 1) Ⅱ. 국세청 1. 소득표준율 폐지, 기준경비율 제도 시행 2003.5월의「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부터 무기장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 <소득금액 추계방법> - 기준경비율적용사업자(업종별로 직전연도매출액이 6천∼1억5천만원 이상자)=수입금액-(증빙서류를 수취한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적용사업자(업종별로 직전연도매출액이 6천∼1억5천만원 미만자와 당해연도 신규업자)=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2002. 1. 1 이후 발생소득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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