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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2-9) 자산소득 많은 부부 稅부담 감소 | 박상근 | 04.08.09 | |
부부가 함께 벌어들인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정을 받음에 따라 자산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자산소득이 많은 부부가 각각 벌어들인 자산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던 것을 개인별과세로 바꾸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과표 구간에 따라 한 단계씩 높아지는 한계세율을 누진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된다. 예컨데 1억원(남편 5천만원, 부인 5천만원)의 과세대상소득이 발생할 경우 첫 구간인 1천만원에 9%, 다음구간인 3천만원(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에 18%, 다음구간인 4천만원(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에 27%, 마지막구간인 2천만원(8천만원 초과)에 36%의 세율을 곱하는 식이다. 이 경우 소득세액은 2천4백30만원(90만원 + 5백40만원 + 1천80만원 + 7백20만원)이다. 만약 부부소득을 별도로 과세할 경우 두 사람은 각각 5천만원의 소득을 신고하게 된다.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은 9백만원(90만원 + 5백4십만원 + 2백7십만원)에 불과하다. 두 사람의 세금을 합치더라도 1천8백만원이다. 한사람이 낼 때 보다 6백3십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러므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예금, 주식, 부동산을 아내명의로 바꾸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 경우 부부간에 5억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할 때에는 '증여세면제' 혜택을 받고 있으나 내년부터 면제금액 한도가 3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 등기시 들어가는 비용과 사업자등록시 의료보험료 등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음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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