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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2-7) 상가임대차보호법 체크포인트 박상근 04.08.09
- 1년 단위로 임대로 조정 가능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전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올 하반기(10월예정) 법 시행을 앞두고 상가 임대료가 과다인상되고 있는 것. 건물주들이 이 법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임대료를 올릴 수 없을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법 시행전에 미리 임대료를 올리고 있다. 임대차 보장기간은 5년이지만 최소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임대료도 매년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건물주와 임차인이 간과해 임대료만 올려놓은 셈이 됐다.

 이와 함께 ▲월세 3회 연체 ▲임차인이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였을 때 ▲쌍방합의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했을 때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등에 해당되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물주를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돼 있다.

 건물주와 임차인이 적정 임대료에 합의하고 임대차 보장기간에도 1년 단위로 임대료 최대 인상폭을 미리 합의하면 분쟁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임대료를 지나치게 많이 인상한데다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본청이나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 등 212곳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세금감시고발센터(080-333-2100)등에 '임대료 부당인상자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 하반기로 예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을 앞두고 건물 소유자들의 임대료 부당인상행위 등에 대한 감시에 나서 이르면 7월 1차로 건물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도시 번화가 상가건물 임대사업자 등 5,000명 정도를 골라 ▲부당인상 임대료 수입 등에 대한 성실세무신고 여부 ▲본인·가족명의 부동산 취득·양도거래부분 ▲가족간 각종 증여 등 탈세 여부에 대해 폭넓게 조사할 계획이다. 또 임대료 과다인상을 부추기거나 중개수수료 부당요구, 영수증 교부 기피 행위를 하는 서울을 비롯한 임대료 상승률 과다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중점관리할 예정이다.

 영세상인이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일선세무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법이 시행되더라도 건물경매시 우선변제권,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핵심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