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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빈 강정, 中企 세제지원 | 박상근 경영학박사 | 05.12.19 | |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소득세의 10~20%,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소득세의 15~3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로 변형하면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감면율은 오히려 20~40%로 올리는 내용으로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수도권집중억제정책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은 창업, 투자 등 대부분의 세제지원에서 배재돼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세금을 내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중소기업에게는 다른 어떤 감면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다. 그러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이 누리고 있는 유일한 세제지원이라 할 수 있다. 또 수도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연 18조원에 달하는 총 조세감면액의 2.17%(3900억원)에 불과하다.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감면제도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기업 분포를 보면 중소기업이 99.8%(300만개)이고 대기업은 0.2%에 불과하다. 또 고용의 87%(1200만명)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대기업과의 보완관계를 통해 수출과 내수 진작 등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는 지대하다. 여기에서 수도권 중소기업의 비중을 보면, 중소기업의 50%가 수도권에 있고, 고용의 44%를 수도권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수도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폐지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속빈 강정으로 만드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지 의심스럽다. 지난 11월 실업률은 3.3%로서 2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청년층 취업자수는 435만5000명에 그쳐 작년 동월(455만1000명)에 비해 19만6000명(4.3%) 줄었다. 청년층 일자리수는 작년 11월(-1.7%) 이후 12개월째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총고용의 87%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을 홀대하는 세제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렵다. 현재 우리 경제는 수출이 주도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수출이 투자, 고용, 그리고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 1~9월 누계로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0.2%에 불과,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5%에 훨씬 못 미쳤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원인은 수출기업들이 주로 외국 기업들이 생산한 부품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수출로 경제의 덩치는 커지고 있지만 성장의 과실이 배당금․부품소재대금 등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수출이 국내 투자과 고용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국내 경제주체들에게 떨어지는 몫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원․엔 환율 하락은 일본에 대한 부품소재 의존도를 더욱 부채질할 우려가 크다.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조달하는 부품과 소재를 국내 중소기업에서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세제지원정책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국민은 정부가 경제를 살리는 데 정책의 최우선을 둘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경제외적 명분을 내세워 수도권 중소기업을 홀대하는 것은 국민의 여망에 맞지 않는다. 국회는 세법심의과정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 주기 바란다. 설령,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일률적 기준으로 모든 중소기업을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예컨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품소재 생산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5. 12. 19. 조세일보,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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