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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고통 개선 필요한 종합부동산세 | 박상근 경영학박사 | 05.12.12 | |
정부는 올해 납세자가 부담할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를 지난해 납부한 보유세(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5배를 한도로 하겠다는 사실을 수차례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감면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지난해 세액을 늘려 일부 납세자에 대해 지난해 부담한 세액의 1.5배를 넘는 보유세를 걷고 있다. 정부가 “올해 보유세를 지난해 보유세의 1.5배를 한도로 부과하겠다.”던 호언을 뒤집어 버린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에 납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 지난해 실제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세(稅) 부담 상한액을 계산해 올해 재산세를 부과했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중앙정부는 실제 납부한 세액을 무시하고 지난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법으로 세 부담 상한액을 늘려 종부세를 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낸 세액의 1.5배를 초과하는 보유세를 내야하는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게 되고, 지자체에 지난해 세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낸 납세자가 국가에 종부세를 추가로 내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종부세 부과방식은 조세공평 부담에도 어긋난다. 종부세법에서 지난해 세액을 재 계산하는 방법을 도입해 지난해 실제 부담세액과 관계없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 부담 상한액을 늘렸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기를 바라는 참여정부가 납세자와 한 약속을 왜 헌신짝처럼 버리려하는가? 정부는 올해 종부세 상한을 당초 납세자와 약속한 대로 전년도에 실제 납부한 세액의 1.5배로 내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 이처럼 종부세가 혼란스러운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핵심은 동일 세원(稅源)을 두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유세과세권을 행사하는 데 있다. 여기에 국가와 지자체가 세부담 상한 등 보유세 과세기준을 다르게 정한 것도 종부세 혼란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세무사인 필자도 종부세신고서 작성에 가끔 애로를 겪는데 일반 국민이 겪는 고통과 혼란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또 종부세를 지방세가 아닌 국세(國稅)로 함에 따라 부과․징수․배분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거래세와 보유세를 연계한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행이 어렵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신고․납부기한을 맞아 납세자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종부세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말이다.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도 소중한 국민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종부세 납세자가 어떤 애로를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이것이 종부세를 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아니겠는가? 이제 정부의 투기억제정책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종부세를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로 활용하려는 정부정책은 별로 기대할 것이 못된다. 세금의 고유목적은 단 한 가지다. ‘재정수입확보’,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세금으로 투기를 막는 정책은 한계가 있고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보유세 강화와 투기억제는 별 관련이 없다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 연구결과에서도 이미 드러났다. 아울러 종부세는 소득이 아닌 재산에 부과되고, 최대 부담자는 기업이라는 점도 세제운영에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기업 소유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어떤 형태로든 생산제품과 서비스 가격에 포함돼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종부세는 이번 신고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포함해 세제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방향으로 환골탈퇴 해야 ‘세금다운 세금’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2005. 12. 12. 조선일보, 오피니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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