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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납세제도 도입 철회돼야 한다. | 박상근 경영학박사 | 05.09.13 | |
정부는 세제간소화의 일환으로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간편하게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간편납세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가 영세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를 돕기 위해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도입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하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간편납세제도는 증빙을 성실히 갖춘 영세 사업자가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자장부를 이용해 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보인다. 이러한 간편납세제도라면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간편장부’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현행 간편장부제도는 영세사업자가 매출과 매입 사항을 단순히 기록한 가계부 수준의 장부를 근거로 간편하게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이다. 현재 직접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전자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소수에 불과한데 납세가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자장부를 이용해 세금을 신고할 사업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아무리 간편한 신고제도를 만든다하더라도 납세자에겐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기존 간편납세제도에 더하여 또 새로운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한다면 납세자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세신고 인원이 1999년 17만 5천명에서 2003년 42만명으로 4년 동안 무려 1.4배 늘어났다. 동 기간 동안 복식부기의무자를 포함한 전체 기장 신고인원은 0.8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를 보면 세무사가 세무룰 대행하는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간편장부 이용이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영세사업자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애로 사항을 장부작성의 어려움과 세무사 비용 등 납세협력비용이 과중함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영세사업자의 근본적인 애로 사항을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소득세와 관련된 영세사업자의 진정한 애로사항은 매출이 갑자기 늘어나는데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와 매입증빙을 제대로 갖출 수 없어 세부담이 늘어나는데 있다. 이것이 어찌 장부기장과 납세협력비용에 관련된 애로인가. 매입증빙을 갖추지 못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영세사업자의 애로사항도 현행 기준경비율제도와 단순경비율제도가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경비율이다. 즉, 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정한 일정율을 적용해 증빙이 없는 경비의 일부를 매출액에서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어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계산한 사업자는 1,013천명(2003년 귀속 기준)으로서 총 사업자의 50%에 달한다. 절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실지 벌어들인 소득금액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동일 업종에 속한 기장이 성실한 사업자의 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소득 과세에 있어 조세의 기본원칙인 근거과세와 공평과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추계과세(특례과세) 비중이 너무 크다.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는 사업자에 적용되는 소득세 추계과세제도(특례과세제도)는 2001년까지 표준소득률을 적용했으나, 2002년부터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소득금액 추계방법을 소득률에서 경비율로 바꾼 것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인 것이다. 예를 들어 A사업자의 매출액이 3억원이고 표준소득률이 15%인 경우 추계소득금액은 4천5백만 원이다. 아무런 지출증빙이 없어도 정부가 인정하는 경비는 2억5천5백만 원이 된다. 그러나 A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재료비, 노무비,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 정부가 인정하는 지출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주요경비외의 소소한 경비에 한하여 정부가 정한 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일정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정부가 인정하는 증빙을 갖춘 재료비가 1억원, 노무비가 5천만 원, 임차료가 3천만 원이고, 기준경비율이 18%인 경우에 추계 소득금액은 6천6백만 원{3억원-(1억원+5천만 원+3천만 원)-(3억원×18%)}이 된다.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A사업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과세자료 1억8천만 원이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할 경우 A사업자가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1억8천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A사업자와 상대 거래처의 주요 거래내용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가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보다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준경비율제도는 근거과세와 공평과세 측면에서 과거 표준소득률제도보다 진일보한 제도라 하겠다. 또 하나의 사례로 양도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양도한 B의 경우 현행 세법상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실지 양도가액, 실지 취득가액, 실지 지출비용과 관계없이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로 과세된다. 이 경우 그동안 양도자 B가 인테리어업자 C에게 주택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하고 지출한 금액 5천만 원이 있을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세가 과세된다면 이 인테리어 비용은 양도세 계산 시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자 B는 인테리어 비용 5천만 원을 양도세 신고 시 정부에 보고하지 않게 되고, 인테리어업자 C도 5천만 원의 공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신고 시 세금계산에서 누락시킬 가능성이 크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게 세제를 운영해야 할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양도세가 기준시가로 과세됨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주택 인테리어 용역 등 주택 보수(補修)관련 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누락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정부가 양도세 과세기준을 실거래가로 정상화시킴으로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영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납세제도는 기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해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경비율에 의해 간편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해 세금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다. 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제도는 2002년부터 도입돼 이제 4년째로 접어들고 있으며 과거 표준소득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보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기장인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발전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이후 기장신고 인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기장신고 인원이 50%로서 OECD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자영업자의 절반이 세금 한 푼 안내는 과세미달자로 방치돼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또 우리나라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건겅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꾸준히 현실화 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근거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장인원을 대폭 늘려야 할 처지에 있는 것이다. 2004년 기준으로 우리니라 소득세 과세 현황을 보면 1200만 명의 근로자가 낸 근로소득세는 10조원이고, 400만 명의 자영업자가 낸 소득세는 1조 원에 불과하다. 근로자 수는 지영업자의 3배인데 근로자의 세 부담은 자영업자의 10배에 달한다. 단순 계산으로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근로자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정부가 사업자의 소득금액 현실화는 덮어두고 세원파악이 쉬운 직장인들의 ‘유리지갑’만을 털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사업자의 전반적인 납세성실도 수준이 이러한데 간편납세 대상인 성실 중소사업자를 가려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자영업자 스스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납세환경에서 간편납세제도 도입은 시기상조이다. 앞으로 직장인들의 유리지갑만을 터는 이런 풍토가 개선되지 않으면 조세형평 시비가 끊이지 않을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점에서 자영업자 과표현실화 등 소득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 스스로가 소득금액 계산의 투명성을 후퇴시켜 사업자에 대한 근거과세를 허물고 나아가 사업자와 근로자 간 소득세 부담의 불공평을 더욱 심화시킬 소지가 있는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을 잘못 보는 것이다. 이는 수십 년 간 꾸준히 추진해 온 정부의 기장확대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가 제도를 개선한답시고 세제의 기본을 허무는 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엉뚱한 과오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소득금액계산방법은 단기적으로 현행 간편장부와 기준경비율제도의 미비점을 검토해 연차적으로 기장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 역시 과도기적으로 도입한 과세특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모든 사업자의 소득세를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해 계산하는 원칙적인 과세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영세사업자의 진정한 애로사항인 과표 노출과 증빙수취의 어려움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해결해 주려면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의 확대, 기준경비율제도의 개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발행과 수취를 촉진하는 제도 마련 등 근거과세를 허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소득금액추계방법을 표준소득률에서 기준경비율로 전환할 당시 장기적으로 기분경비율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에 의해 계산하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전환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고 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 세제 개편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성공할 수 있다. 정부는 세제를 개편함에 있어 사업자의 소득금액 현실화를 덮어둔 채당장의 '간편'에 치중한 나머지 기본과 원칙에 맞지 않는 간편납제제도를 도입하는 식의 고식지계(姑息之計)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모든 사업자의 소득세를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해 계산하는 원칙적인 과세방법으로 전환할 경우 원칙적인 과세방법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꾸준히 밀고 나간다면, 결국에는 소득세 계산 과정에 광범위하게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보다 더욱 빨리 원칙적인 과세방법이 정착될 것이다. 여기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 납세자는 어떤 형태로든 사업에 관한 기록과 증거를 남기려는 의식을 갖고 있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화 돼 있고, 대부분 조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모든 세무신고는 세리사(우리나라의 세무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납세환경 하에 있는 일본은 소득세 신고를 납세자가 작성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 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는 원칙적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동일 업종에 속한 사업자의 소득률이나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특례제도는 없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가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형태의 간편납세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납세환경은 일부 납세자가 과세근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영수증 발행과 수취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 우리나라 현행 세제는 기본에서 벗어난 과세특례제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이에 따라 과세근거가 제대로 노출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세제가 효율적이고 공평한 선진세제로 가려면 사실과 다른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특례제도를 점차 없애 나가야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앞세워 정부가 앞장서서 소득세제에 또 하나의 과세특례인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체적 사례로 2000년 상반기까지 시행됐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보면, 이 제도는 매출액의 2%를 매출세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20%를 차감해 부가가치세를 내는 제도였다.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해 납부하는 일반과세제도에 비해 간편납세제도에 속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일반과세가 원칙이고 과세특례는 예외인 것이다. 하지만 이 예외 제도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가 계속 확대 돼 왔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매출액의 범위가 1977년 7월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에는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1천2백만 원이었다. 이 과세특례 기준금액이 정부가 영세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을 내새워 1979년 2월 2천4백만 원으로, 1988년 6월 3천6백만 원으로, 1995년 12월 4천8백만 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여기에다 1995년 12월에는 매출액 4천8백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또 하나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인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했다. 정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계속 확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비율(1999년 제2기 기준)은 정상 과세자인 일반과세자가 120만 명(41%), 비정상 과세자인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가 173만 명(59%)에 달하는 심각한 비정상에 이르렀다. 이러한 비정상 상태는 1999년 12월 간이과세 범위를 연간 매출액 4천8백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축소하고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 2000년 7월부터 시행함으로서 어느 정도 정상을 되찾았다.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유형별 납세의무자 비율은 일반과세자가 51%, 간이과세자가 49%로서 간이과세범위를 축소하고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한 이후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는 해당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기피로 근거과세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간이과세 규모가 아닌 일반과세 대상자가 매출을 누락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지 않음에 따라 자영업자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학계와 조세전문가로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는 근거과세를 이룩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도입하고자하는 새로운 간편납세제는 더욱 심각한 비정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간편납세 적용대상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로 할 경우 법인은 총사업자의 60%, 개인 사업자는 98%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간편납세 대상이 된다. 새로운 간편납세제도가 도입된다면 예외 신고방법에 의한 소득세신고 사업자가 기장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정상신고방법에 의한 소득세신고 사업자 보다 훨씬 많은 극히 비정상적이고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소득세제도로 전락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양도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행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이다. 양도세 과세기준을 실거래가 원칙이 아닌 기준시가 원칙으로 운영하는 것은 근거과세와 공평과세에 어긋난다. 그런데도 정부는 양도세 과세기준을 1983년부터 22년 동안 잘못된 과세원칙인 기준시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부동산거래로 양도세를 낸 사람 중에서 72%가 실거래가를 제처 두고 잘못된 과세기준인 기준시가로 세금을 냈다. 양도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실거래가를 감추려는 납세자의 책임도 있지만 그동안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 노력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로 세제를 운영해 온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7년부터 양도세 과세기준을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는 실거래가 원칙으로 바꾸기 위해 세법과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가 영세납세자의 소득세 납세의 애로를 해결한답시고 조세의 기본원칙을 허무는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금 문제를 정치 논리로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 원칙과 기본에 맞지 않는 세제는 의도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면서 사실 왜곡에 따른 새로운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제 와서 또 다시 부가가치세제에 과세특례를 확대하려는 것과 같고, 양도소득세제에 기준시가 적용대상을 늘리려는 발상과 다름없다. 잘못 도입된 제도의 해악이 얼마나 크며, 이를 바로잡기 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를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와 ’양도세 기준시가 과세원칙'이 잘 보여 주고 있지 않는가.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명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이 흐름에서 세제만이 예외일 순 없다. A. Smith와 A. Wagner가 조세원칙으로서 ‘세제의 간편성’을 주장했지만 근거과세와 공평과세가 먼저고 간편성은 후 순위이다. 그러므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에 어긋나고 투명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큰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조세원칙에 배치되고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간편납세제도는 지금까지 쌓아온 근거과세, 공평과세 등 소득세 과세인프라를 허물면서 사업자가 세금을 줄이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세부담의 불공평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큰 제도이다. 정부는 영세 사업자의 간편 납세라는 미명하에 세제의 기본원칙인 근거과세를 허물고 세부담의 불공평을 심화시키며 거래의 투명성을 후퇴시킬 소지가 큰 간편납세제도 도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 2005. 8. 12. 한국세정신문, 발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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