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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운영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 | 박상근경영학박사 | 05.03.29 | |
현재 세무사회는 ‘감사(監事)의 역할과 그 직무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둘러싸고 회원 간에 논쟁이 뜨겁다. 필자는 작금에 이르러 세무사회 감사 직무를 둘러싸고 회원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세무사회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세무사회가 제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조직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이 필요조건이다. 다음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다. 결국 조직 운영은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리더의 자질은 조직운영이 성공할 수 있는 충분조건인 것이다. 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조직을 민주적 자질이 부족한 리더가 일방적·독선적으로 운영한다면 그 조직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고, 구성원 간에 의견 갈등으로 시끄럽게 돼 있다. 그러므로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민주성을 갖춘 리더가 회원을 통합해야 조직이 안정될 수 있다. 구성원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조직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지금 세무사회는 어떤가. 한 마디로 너무나 전 근대적인 운영시스템에다 집행부의 전횡적 회 운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올해로 창립 44년이 되는 세무사회는 회원이 6,5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외형적 규모는 커졌지만 소프트웨어인 운영시스템은 과거 회원 몇백명 시대에 갖고 있던 그대로다. 세무사회 운영은 회장 1인이 전권(專權)을 가지고 있으며, 이사회는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세무사회는 아직도 17C 중앙집권적 전제군주제 통치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회원은 일감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집행부 임원 몇 사람이 세무사회 운영을 좌지우지함에 따라 회 내부가 너무 시끄럽고 외형 5억원 미만 법인의 의무적 외부조정 제외, 간편납세제도 도입 등 밥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다. 이제 세무사회 운영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회원 통합은 물론 세무사회가 더 이상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내부가 이렇게 시끄러워서야 세무사회가 협조를 받아야 할 파트너들이 거들떠보기나 하겠는가. 세무사회는 회장의 회무집행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등 회 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본회와 지방회 관계의 재정립, 사무국 운영의 혁신, 회장이 임명하고 있는 이사를 회원수에 비례해 회원이 직접 선출, 회원이 선출한 이사로 총회 다음의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회 구성 등 민주적이고 안정적이면서 지방분권적인 운영시스템으로 가야한다. 본회 담당 업무를 확대하고 회장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은 시대에 맞지 않고 회원의 의견을 회 운영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국가 운영에 있어 입법·사법·행정 등 3권 분립이 잘 돼 있어야 독재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이 세무사회도 마찬가지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세무사회 운영을 위해서는 회원이 직접 뽑은 이사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회가 회장의 전횡을 견제하고 회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회 운영에 반영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근래 세무사회가 감사직무 범위를 놓고 시끄러운 것도 운영시스템의 미비가 그 주요 원인이다. 세무사회 감사 직무는 회칙에 개괄적으로 규정돼 있을 뿐, 감사운영 기본시스템인 ‘감사실시규정’조차 없다. 이에 따라 감사실시시기,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결과 처리 등 기본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집행부와 감사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갈등은 현재 회원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는 자동자격폐지와 같은 특별사업이나 사무국직원과 임원 비리와 같은 특별한 사안에 대해 수시 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총회전이라도 회원에게 직접 감사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결과는 총회에만 보고해야지 어떤 경우에도 회원에게 직접 보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집행부 주장이다. 되도록이면 집행부 잘못을 덮어두자는 것인데 회원이 이에 동의하겠는가. 또 일방적으로 감사기능을 무력화(無力化) 하고자 하는 집행부 공세에 굴복할 감사(監事)가 어디 있겠는가. 이 문제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내부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가 운영시스템 미비로 외부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 이른 대표적 사례다. 집행부와 감사의 갈등은 차기 집행부가 회 내부 규정인 ‘감사실시규정’을 만들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피 감사기관인 집행부가 감사실시규정 제정을 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감사실시규정 제정을 위한 특별 기구를 설치해 누가 봐도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세무사회는 운영시스템 미비와 회장의 전횡적인 회 운영으로 역사상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세무사회 회원들이 이 위기를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세무사회 리더가 회원을 통합하는 계기로 삼아야 현재의 위기는 진일보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세무사회 회원과 리더들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때다. / 2005. 3. 28. 조세일보,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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