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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있는 회원이 되자! | 박상근 경영학 박사 | 04.12.27 | |
창립 42주년을 맞이한 세무사회는 회원 6,000여명에 본회와 6개 지방회 그리고 회직자가 1,800여명, 사무국 직원이 71명에 이르는 거대한 조세전문가단체로 성장했다. 세무사회가 40대 장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외형적인 성장에 걸맞게 내실을 다져왔는가에 대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거 어느 때보다 변화가 요구되는 현재 세무사회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재조명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지금은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회원간의 화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집행부가 대외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회원의 단합과 적극적인 회무 참여,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회원의 전폭적 지지에서 나온다. 집행부와 회원이 따로 노는 풍토는 집행부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독선으로 흐르게 한다. 세무사회 회원들이 회무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는 통계가 말해 주고 있다. 현 집행부가 2003년 하반기에 실시한 주요회무에 대한 회원 의견 수렴에 참여한 회원은 평균 4.2%에 불과했다. 세법 및 세무사법 개정의견 제출 협조에 총 회원 5,465명의 0.49%에 불과한 27명만이 의견을 제시했고,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의원 인맥 찾기에는 1.11%인 63명이 참여했다.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다. 회원이 회무와 예산 집행에 이렇게 무관심해서야 회(會)가 제대로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겠는가. ‘집행부가 잘해 주겠지’ 하는 기대는 금물이다. 감사(監事)가 2002~2003 회계연도에 집행부가 집행한 회무와 예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지 않는가. 세무사회 회원의 회무에 대한 무관심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무관심은 2년마다 치르는 회장선거의 과열, 집행부의 독선적인 회무 집행 그리고 회 운영이 회직자와 사무국 직원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회원이 회무에 무관심하고 집행부가 개혁 의지 없이 기득권 유지와 현실에 안주하는 동안 세무사회는 파행적으로 운영됐고 이러한 기조(基調)는 현 집행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세무사회 회원의 회무 무관심은 최근의 회장 선거 과열이 주요 원인이다. 직전 집행부 시절 회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회원은 직전회장을 당선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원로(元老)회원을 중심으로 한 장∙노년층 회원들이었다. 당시 고시 출신 젊은 회원들은 회직에서 배제됐고 회무 참여에 등을 돌렸다. 반면에 현 집행부 들어 회무와 회직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현 회장 당선에 주도적 역할을 한 고시 출신의 젊은 회원들로 교체됐다. 원로(元老)회원을 중심으로 한 장∙노년층 회원은 현 집행부 회직에서 철저히 배제됐고 이제 이들이 회무에 방관자로 돌아선 것이다. 세무사회는 회원이 주인인 이익단체이다. 그러므로 회원이 단합해 한 목소리를 내야 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다. 2년마다 회원을 편 가르기로 분열시키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회원을 화합시킬 수 없다. 이 문제는 앞으로 회장에 입후보할 생각을 갖고 있는 회원을 비롯한 모든 회원이 세무사회의 장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다. 다음으로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독선적인 회무 집행이다. 집행부는 회원으로부터 회무 집행을 위임받은 지위에 있으므로 회원의 의견을 회무에 최대한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필자가 최근 2년 동안 세무사회 감사직에 있으면서 파악한 바로는 회원의 의사와 동떨어진 회무 집행이 의외로 많았다. 그 대표적 사례 한 가지를 들자면, 집행부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앞으로 변호사∙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변호사∙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인정해 줬고, 세무대리 일원화를 포기했다. 자동자격 폐지와 세무대리일원화는 세무사회가 42년 동안 자존심을 걸고 일관되게 지켜온 숙원사업이다. 굳이 관습헌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회원을 존중하는 집행부라면 42년 숙원사업을 포기하기 전에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순(手順)을 밟았을 것이다. 그러나 집행부는 세무사회 자존심과 회원의 권익이 걸린 중대한 회무를 회원의 진정한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 몇 사람의 결정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집행부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을 인정하고 세무대리일원화를 포기하면서 명칭사용금지를 가져오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할 당시 회원들 중에는 “너무나 큰 것을 잃고 얻을 것이 없다”면서 세무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회원들이 많았다. 이러한 회원의 중론(衆論)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임원 몇 사람의 결정으로 자동자격을 인정하고 세무대리일원화를 포기한 것은 세무사회 역사상 가장 큰 손실로 남게 됐다. 집행부의 독선은 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무관심과 불합리한 제도가 그 주요 원인이다. 세무사회 임원 구성은 오로지 감사 2사람이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게 돼 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마저도 회장 1인 지배 하에 있는 것이 세무사회의 현실이다. 회장이 이사(理事)를 임명하는 제도적 결점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로 내버려 두기에는 회원이 입는 피해와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 세무사회는 회장이 만든 개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독선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사회는 현재의 상임이사회로 대체하고 세무사회 최고 의결기관으로 ‘평의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의원을 회원의 수에 비례해 회원이 직접 선출한다면 모든 회무가 회장의 손아귀에서 놀아남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회 별로 선출된 감사위원 6명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감사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직자와 사무국 직원 중심으로 회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문제다. 세무사회 예산 중 회원을 위해 쓰이는 돈은 고작 13%에 불과하다. 회장을 비롯한 회직자가 쓰는 돈과 사무국 유지에 들어가는 돈이 67%로서 연간 52억원에 이른다. 사무국직원 인건비만도 연간 21억원으로서 운영관리비의 80%가 사무국 직원 인건비다. 예산구조가 철저히 회직자와 사무국 직원 중심으로 짜여져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세무사회 운영이 회직자와 사무국 직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42년 동안 제대로 된 조직개편과 인력정비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본회와 지방회간에 중복된 회무는 필요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게 되고 예산이 새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본회에서 회원교육을 주관하는 등 본회가 대내업무의 중심에 서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방회원에게 불공평이 돌아온다. 지금은 지방분권시대다. 회원관리, 교육 등 대내업무는 지방회로 대폭 이양하고 본회는 제도개선, 업무영역확대 등 대외업무에 전념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세무사회의 시급한 혁신 과제다.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방회와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는 것이 예산을 줄이면서 회를 회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제 세무사회 회원은 집행부를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깨어있는 자세를 가질 때다. 회직자와 사무국 직원이 주인 행사를 하는 세무사회를 더 이상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세무사회 회원이 바보가 아니지 않는가. 요즘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세무사회 회원들도 사무소 경영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다산(茶山)은 ‘경세유표’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세상이 난세에 이르렀을 때 지식인 들은 결코 그냥 있지 아니하고 반드시 들고 일어나 중대한 역할을 해내곤 했다’고 적고 있다. 세무사회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고, 법률시장 개방 등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이에 대비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으니 다산(茶山)의 말씀대로 세무사회 회원들이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세무사회 모든 회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으고 지혜를 짜내는 깨어있는 회원이 돼야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打開)할 수 있다. / 2004. 12. 17 한국국세신문, 독자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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