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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사전구제 확대하라 | 박상근 경영학 박사 | 04.12.07 | |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려운 때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자제하는 것도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겠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억울한 세금 부과를 줄이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절실한 문제다.
세금납부고지서를 받은 후에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 심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거쳐 구제받으려면 시간적·정신적·금전적으로 많은 고통이 따르고, 이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한편 납세자의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다. 이에 비해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세금을 부과받기 전에 소명할 기회를 갖는 사전권리구제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 주장을 충분히 세금부과에 반영해 억울한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최선의 권리구제제도인 것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사전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건수와 납세자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납세자권리구제제도에 구멍이 난 게 아닌지 우려할 정도다. 연도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건수는 1998년 7,498건, 1999년 5,033건에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법제화된 2000년에는 1,965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이후 2001년 2,176건, 2002년에는 1,813건으로서 1998년 대비 24.2%에 불과하다. 또 납세자 주장을 받아드린 비율도 1998년 53.9%, 1999년 50.5%, 2000년 49.6%, 2001년 41.8%, 2002년에는 34.7% 로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도입되기 전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세금 고지서를 받은 후에 행정청과 법원을 상대로 어려운 싸움을 해야 했다. 그러므로 1996년 사전권리구제제도로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도입된 것은 납세자권리구제제도 발전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 제도 도입 초창기에는 납세자와 세무사로부터 상당한 관심과 환영을 받았고 이용률이 높았다. 그런데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난 지금 이 제도는 사전권리구제제도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빛바랜 제도로 전락한 상태다. 2002년에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건수가 1998년 대비 24.2%에 불과하고, 2002년에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납세자 주장을 받아드린 비율 역시 1998년 대비 19.2%가 하락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납세자가 세금을 부과받기 전에 사전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이용하는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는 반면 세금을 부과 받은 후에 청구할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제도인 심사·심판을 청구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도입 초창기에 범 국세청 역점사업으로 채택돼 억울한 세금 부과를 줄이는 사전권리구제제도로 각광을 받았지만 이제 그 화려한 영광을 접고 뒷전으로 밀려난 신세가 된 것이다.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는 사후권리구제제도인 심사청구는 어떤가. 이 또한 국세심판원이 담당하고 있는 심판청구에 비해 납세자 활용도가 낮고 인용율마저 미미하기 때문에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과세관청이 자기가 부과한 세금을 깎아주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세청이 세금부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활용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납세자나 과세관청 입장에서 바람직하다. 그동안 국세청은 세금쟁송과정에서 부과된 세금을 유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으나 상대적으로 억울한 세금 부과를 줄이는 일을 소홀히 한 게 사실이다. 이제라도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아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늘리고 인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 2004.11.18 조세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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