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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稅政을 바란다 | 박상근경영학박사 | 04.11.01 | |
각급 행정기관이 열린 행정을 표방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주민을 상대로 생활 행정을 펼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열린 행정을 업무집행의 중심에 두고 있기도 하다. 세상 모든 일의 성패는 상대방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대방의 협조를 얻으려면 자기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공감을 얻는 것이 출발점이다.
국세행정도 그 어느 분야 못지않게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 국세청은 군림하는 자세로 세정을 집행하는 바람에 권력기관으로서 이미지가 국민 속에 자리 잡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이 세정혁신을 통해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는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다행스런 일이다. 오늘날은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시대라고 한다. 세정(稅政)도 이러한 사회 현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 각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세청 민원처리 공무원의 친절, 세무신고의 편의성, 세무관련 민원서류 발급의 신속성 등 세정 분야 대부분에서 만족감을 나타나고 있다. 부드러운 국세청 이미지가 국민 속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 분야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 중 하나가 세무부조리를 염려해 조사조직을 비 노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이다. 조사조직은 국세청의 자존심 그 자체다. 조사공무원은 최상의 엘리트이고 사명감으로 일한다. 세정의 최고 책임자가 이들을 신뢰하지 않고 세정을 혁신하고 열린 세정을 펼치기란 어렵다. 조사조직의 비 노출로 납세자가 겪는 불편은 차치하고라도 국세청과 조사공무원의 자존심을 지키는 차원에서 조사조직을 비 노출로 운영하는 것은 재검토할 과제다.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의 공개 문제다. 사회적으로 이슈(issue)가 되고 있는 세무조사는 조사결과 발표로 얻는 공익과 개인이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익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열린 세정을 지향해야 한다. 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과세관청이 조사대상자에게 조사내용을 허심탄회하게 알리고 합의점을 찾아 무리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세무조사의 모든 과정에서 열린 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세무조사 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면서 쟁송을 제기하는 납세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그 규모는 선진국의 수십 배에 이른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와 열린 대화가 부족했던 게 주요 요인이 됐을 것이다. 납세자가 세금부과에 불복하려면 그에 따른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당해본 자만이 그 사정을 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납세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세정혁신과 열린 세정의 최대 관건이다. 열린 세정 측면에서 국세청이 최근 40건에 이르는 새로운 국세통계를 추가로 개발하는 등 국세행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동안 국세행정통계는 공개 내용이 너무나 제한적이었고 늦장 공개로 조세문제연구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던 게 사실이다. 세정당국이 스스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정에 나선 만큼 세제와 세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공개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세무사회 등 조세전문가단체와 열린 대화 창구를 마련하기 바란다. 세무행정 과제를 토론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는데 양 당사자가 반대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용섭 청장은 과거 어느 청장보다 세무행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의 역할이 종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세무행정 환경을 감안할 때 국세청과 조세전문가단체 간에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대화 채널 가동(稼動)은 때늦은 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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