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성공 동반자

성공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무사 박상근 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세무사의 칼럼

제목 작성자 작성일
거래세 낮춰 주택거래 숨통 터줘야 박상근세무사 19.05.03

 

 

현재 주택시장은 서울 강남 3(강남, 서초, 송파) 지역은 집을 팔 사람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집을 살 사람은 가격이 더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매수에 나서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반면 서울의 강북 일부지역과 지방은 집 팔 사람은 넘치는데 살 사람이 없어 가격이 내리는 가운데 매물(賣物)만 쌓여간다. 한마디로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심회되면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은 상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1,788(신고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거래건수 13,813건과 비교하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3월 기준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이고 월간 기준으로도 6번째 적은 거래건수다. 직장사업취학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을 팔려고 해도 이마저 여의치 않다. 이사인테리어가구 등 관련 중소업체와 종사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투기를 잡겠다면서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강화해선 안 된다. 세제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고 세계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다. 이런 세금강화정책은 국민의 세 부담만 가중시키고 세금이 주택 거래를 가로막는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서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내려 실수요자 중심으로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차익의 57.2%(2주택자) 또는 68.2%(3주택 이상자)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남은 금액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가져가는 이런 세제 하에서 누가 집을 팔겠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세금 비중 평균은 1.9%. 반면 한국은 5.8%로서 3배 높다. 보유세 비중은 0.3%p. 낮지만 거래세 비중이 4.2%p.로 터무니없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거래세를 내리지 않고 보유세만 올렸다. 거래세 부담이 높은 근본 원인인 양도소득세 중과를 없애야 부동산세 부담과 주택 거래가 정상화된다.

 

 

과세표준을 올리면서 세율은 내리는 게 세제의 기본원칙이다. 미국 대부분 주()가 시장가치(시가 : Market value)를 보유세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1% 내외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그 최고세율도 2.7%(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는 3.2%)로 미국의 3배 수준으로 올렸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가야할 방향이다. 그러나 종부세 세율을 함께 올리는 것은 잘못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1% 수준으로 내려야 조세원칙과 세계 추세에 부합한다.

 

재원 확보가 주목적인 세제를 투기억제의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로 활용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투기억제 효과보다 세제 왜곡으로 인한 불공평과 비효율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부동산투기 억제는 투기자금의 부동산시장 진입을 억제하는 금융정책과 양질의 주택을 적기적소에 공급하는 주택수급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주택금융 규제와 30만호 주택 공급을 주요 골자로 하는 9.13.부동산대책이 시행된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 2019.05.03.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