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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불안에 휩싸인 국민들 | 박상근세무사 | 19.02.12 | |
종부세 불안에 휩싸인 국민들
정부가 종부세 강화에 올인 중이다. 지난해 세율 인상과 함께 세 부담 상한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1.5배에서 2배로, 3주택이상자는 1.5배에서 3배로 대폭 인상했다. 올 들어 정부는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현실화에 나섰다. 현재 공시가격은 아파트가 시가의 70%, 단독주택은 50~60%, 토지 공시지가는 시가의 50~70%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를 시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종부세 세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 부담 상한, 공시가격을 동시 다발적으로 올리면 종부세 납세자의 세 부담이 폭증한다. 주택과 토지를 가진 대부분 국민들이 올 12월에 납부할 종부세 불안에 휩싸여 있다. 한편 부동산 공시가격은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 등 세금은 물론 기초연금 대상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세금 외의 국민 부담과도 연동돼 있다. 부동산 부자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의 부담과 손해도 함께 커진다. 정부가 규제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책을 버려야 집값이 안정된다. 아무리 정당성을 가진 정책도 무리하게 추진하면 그 효과가 반감하고 부작용이 커진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연도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 거래세 인하, 국토부의 공시가격 조사결정업무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의 명확화 등 종부세 관련 문제점 개선이 종부세 강화 정책과 함께 병행돼야 한다. 이래야 국민의 종부세 불안과 사회 혼란이 줄어들면서 부동산세제의 공평과 효율이 높아진다. / 2019.02.12. 헤럴드경제, 라이프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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