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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 | 박상근세무사 | 18.12.21 | ||||||||||||||||||||||||||||||||||||||||||||||||||||||||||||||||||||||||||||||||||||||||||||||||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
〇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되었음. - 또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이 당초 15세~29세에서 15세~34 세로 확대되었음.
〇‘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이번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〇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 1. 이후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최대 100만 원 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총급여액의 20%와 200 ․ 250 ․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 다음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되지 않음에 유의.
〇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단,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〇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적용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〇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 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및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도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함
〇 교복 ․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공제 가능함. -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는 공제 가능 -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
〇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하여야 함. 〇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함. ※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〇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었음.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제외) -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와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 가능함 을 유의하기 바람. ※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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