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성공 동반자

성공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무사 박상근 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세무사의 칼럼

제목 작성자 작성일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 박상근세무사 18.12.21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〇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되었음.

- 또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이 당초 15세~29세에서 15세~34

세로 확대되었음.

※ 세법 개정내용은 2018년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됨에 유의

 

〇‘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이번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감면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도서,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〇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 1. 이후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최대 100만 원 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총급여액의 20%와 200 ․ 250 ․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 다음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되지 않음에 유의.

구 분

내 용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

계약(생명․ 손해 등)의 보험료

교육비

어린이집, 초 ․ 중 ․ 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 ․ 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

신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보험료 세액공제

주택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공제 가능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단,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의료비 세액공제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적용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

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및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도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함

 

교육비 세액공제

학원비 등의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〇 교복 ․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공제 가능함.

-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는 공제 가능

-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〇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하여야 함.

〇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함.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 및 공제율

기부금 구분

기부자 범위

공제율

정치자금

근로자 본인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

 (3천만 원 초과분 25%)

법 정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

 부금 : 15%

 (2천만 원 초과분 30%)

우리사주

근로자 본인

지 정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의 공제율 인상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었음.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제외)

-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와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 가능함

을 유의하기 바람.

※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국세 시행규칙 및 고시 이자율

 

 

 

 

 

 

 

 

 

 

 

 

 

 

 

 

 

 

 

제목

이자율

적용시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3.0%

 2017.3.10.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적용할 이자율

  8.0%

 2016.3.2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연1.8%

 2018.3.19.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10%

 2016.3.2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연1.8%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이자율

  1.8%

 2018.3.19.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

 표준을 신고분부터 적용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당좌대출 이자율

  연4.6%

 2016.3.7.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연1.8%

 2018.3.19.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금액 계산시 적용

 하는  이자율

  4.6%

 2016.3.21. 이후 약정이 체결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자 발생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