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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의 본질과 바람직한 개편 방향 | 박상근세무사 | 18.07.11 |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세금은 ‘재원확보’와 ‘공평과세’라는 세제의 기본원칙에 따라 강화하거나 완화해야지 투기억제 또는 ‘부자증세’라는 포퓰리즘 시각으로 재단해선 안 된다. 참여정부는 종부세를 신설해 증세에 나섰다가 심각한 사회혼란과 조세저항에 부딪힌 바 있다. 그 이유는 ‘소득’이 아닌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특정 계층에 과중한 세 부담을 안겼기 때문이다. 이런 징벌적이고 이념적인 종부세는 과세대상 범위가 좁고 납세자의 조세저항 때문에 재원확보가 어려울뿐더러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투기억제와 세 부담의 공평은 종부세 강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투기억제는 주택을 적기적소에 공급하는 ‘주택정책’과 투기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막는 ‘금융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또한 세 부담능력은 소득으로부터 나온다.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부세를 강화할 게 아니라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를 강화해야 세 부담의 공평이 이뤄지고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종부세를 도입한 주목적은 주택 투기를 억제하는 데 있다. 하지만 주택에 부과된 종부세는 고작 총 종부세의 21.4%(2016년 3208억원)에 불과하다. 종부세의 72.7%가 수익창출의 원본인 법인 소유 사업용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이다.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는 동떨어진 결과다. 법인에 종부세를 부과하면 그 효과는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과 같다. 일반 법인세에 이어 종부세 법인 부담까지 늘리면 기업 경쟁력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부동산 보유에 중과하면 집 없고 땅 없는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이 어렵게 된다. 보유세의 속성상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이전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집 한 채 가진 은퇴자의 세 부담이 함께 늘어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이는 소비와 투자 감소로 이어져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종부세와 비슷한 ‘부유세(富裕稅)’를 가진 유럽 대부분 나라가 이를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를 도입한 참여정부의 실패와 구시대 유물로 전락한 유럽의 부유세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보유세인 종부세가 국세이고 거래세인 취득세가 지방세인 종부세의 본질을 무시한 절름발이 현행 세제로는 보유세(종부세․재산세)는 올리고 거래세(취득세․양도세)를 내리는 조세원칙에 충실한 세제개편을 추진하기 어렵다. 중앙정부가 국세인 보유세를 올리면서 지방세인 거래세를 함께 내려야 하는데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혀 거래세 인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부동산세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참여정부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그런데도 역대 정부가 이에 눈감음에 따라 부동산세제 운영에 많은 차질을 빚어왔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으로 높은 거래세를 그냥 두고,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갈라놓은 비정상세제도 그대로 유지한 채, 특정계층을 겨냥해 보유세만 인상하는 세제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실패한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다. 반쪽, 땜질식 세제개편으로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고, 낮은 보유세는 올리면서 높은 거래세는 내리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부동산세제 개편이 이뤄져 국민 부담이 덜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2018.07.10.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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