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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무임승차 국민 줄여야 | 박상근세무사 | 18.06.15 | |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는 ‘납세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은 누구나 자기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국민개납주의(國民皆納主義)’와 ‘공평과세’가 헌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기본 이념이다. 그런데 한국의 납세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행 세법상 세금을 안내도 되는 비과세․감면은 235개 항목에 세액으로는 연간 37조원(2017년 기준)이나 된다. 물론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 지원, 투자촉진 등 세금을 깎아 줄 명분이 분명한 것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비과세․감면도 상당하다. 또한 수입에 비해 지출 또는 공제금액이 많아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도 과다한 상태에 있다. 근로소득자의 44%(774만명)이 과세미달자로 세금 한 푼 안낸다. 선진국의 근로소득자 과세미달 비율이 20%대인데 비해 터무니없이 높다. 여기에 자영업자의 33%(203만 명)도 소득세 한 푼 안내는 과세미달자다.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533만명)의 30.9%(165만명)가 연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다. 한 달 매출액이 400만원도 안 되는 영세사업자가 3명중 1명꼴이라는 얘기다. 이익률을 최대 20%로 잡더라도 간이과세사업자가 한 달에 버는 소득이 88만원 세대에도 못 미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는 영세사업자 보호라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소득세 탈세 수단으로 전락했다. 세금은 보육․교육․의료 등 복지의 주요 재원이다. 세금 한 푼 안내고 복지를 누리는 국민은 대한민국 호를 무임승차하는 것이다. 적어도 774만 명의 근로자, 203만 명의 자영업자, 여기에 정부에 소득이 안 잡히는 주택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등을 합하면 수천만 명의 국민이 세금 한 푼 안내고 나랏돈으로 온갖 복지를 누린다. 복지 무임승차 국민이 성인 4명중 1명꼴이 넘는다. 세금을 성실히 낸 국민만 바보가 됐다. 세계 각국이 선별적 복지로 돌아섰는데 아직도 한국은 정치권 주도로 표를 겨냥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 지난 6.13. 지방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공짜 복지공약을 쏟아 냈고, 재정을 걱정하는 후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복지에는 공짜가 없다. 나라 곳간은 정치인의 쌈짓돈이 아니다. 정치인은 나랏돈으로 인심 쓰다가 4년 임기를 채우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이들이 거덜 낸 나라 곳간을 물려받은 미래세대는 빚 갚기에 허리가 휜다. 현 세대의 복지 무임승차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늘리고 희망까지 빼앗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다수 국민이 세금 안내면서 복지를 누리는 비정상 재정이 마냥 지속될 수는 없다. 모든 국민이 자기 소득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내는 성실납세 풍토 조성으로 복지 무임승차 국민을 줄이는 한편, 복지대상 선정과 전달체계의 개선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복지누수를 막아야 한다. 한국의 세제개혁은 과다한 비과세․감면 축소, 과세미달 근로소득자 비율의 하향 등으로 국민개납주의를 실현하면서 자산가와 고소득자의 탈세를 막는 방법으로 공평과세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둬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자영업자의 탈세수단으로 전락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를 폐지하고, 지하경제․차명계좌․역외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차단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이래야 성실납세 풍토가 조성되고, 복지에 무임승차하는 국민이 줄어든다. 이것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다. /2018.06.15.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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