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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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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묵은 적폐 청산하는 종교인 과세 박상근 세무사, 경영학박사 17.11.22
일부 종교단체가 내년 시행이 예정돼 있는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할 것을 주장하면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입법된 종교인 과세는 이미 2년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남은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종교인소득은 일시적인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수입금액의 20~8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는다. 이래서 종교인의 세 부담은 같은 처지의 일반 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종교인소득은 계속적ㆍ반복적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적법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실과 다르게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규정해 종교인을 일반 근로자보다 우대하는 특혜 세제를 만들었다. 조세원칙인 ‘공평과세’와 ‘실질과세’에 어긋난다.

세 부담 상 파격적인 특혜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단체는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주장한다. 주된 이유는 다음 2가지다 첫째, 종교인 과세대상 소득 범위가 불분명하고, 둘째, 종교인 과세가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먼저, 종교인 과세대상 소득 범위 문제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비과세소득을 확대해 종교인소득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결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종교인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는 관련 장부만 확인하도록 소득세법 제170조(질문조사)에 이미 명문화돼 있고,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종교인소득 관련 장부와 이외 장부를 구분 경리할 경우 종교인 과세를 빌미로 종교단체까지 세무조사 할 여지가 없다.

종교인 과세가 종교단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종교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종교단체는 세무조사 배제를 ‘제도화’해 달라는 초법적 요구를 하고 있다. 일부 종교 지도자는 종교단체를 헌법상 금지돼 있는 ‘특권계급’이나 ‘치외법권지역’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불법 탈세가 없다면 세무조사를 그리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는 헌금의 사적사용ㆍ재산 다툼ㆍ세금 탈루 등 회계 비리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바 있다. 종교단체의 증여세 등 세금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법에 보장된 당국의 ‘조세부과권’ 내지 ‘세무조사권’ 행사로서 당연하고 적법하다. 종교단체의 세금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는 종교인 과세와는 별개 문제다.

종교인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된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고, 무상보육 등 각종 무상복지, 기초연금과 노인의 지하철 무료 이용 등 온갖 복지 혜택을 누린다. 소위 말하는 ‘무임승차’다. 사회지도층으로서 염치없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라도 종교인은 50년의 적폐, 무임승차를 접고 세금을 내는 것이 그동안 참고 기다려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지금 종교계는 세금을 제대로 내고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종교인 과세 2년 추가 유예는 국민의 80%가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에 반(反)한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안의 불채택 결정으로 국민 여망에 부응해야한다. 이것이 50년간 세금 안내는 종교계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고, 종교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2017.11.21.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