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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에 실질혜택 줘야 박상근경영학박사 04.07.07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세금과 죽음이 그것이다. 세금은 그만큼 인간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드문 게 현실이다. 세금은 납세자가 받는 것 없이 일방적으로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개의 사람이 세금 내기를 싫어하는 가운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가 돼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은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정서를 갖고 있다. 세금 잘 내는 사람이 도리어 바보로 취급당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세금을 받아가는 정부마저 이제까지 성실납세자를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았으니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이러한 납세환경은 우리사회에서 기업인이 존경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에 국세청이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데 때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세청은 수시로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한편, 납세자의 소득세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에 따라 납세담보면제 등 세무행정 측면에서 우대하는 ‘세금포인트제’ 시행에 들어갔다.

성실납세자 우대방안이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세무행정에서만 우대하는데 그쳐서는 실효성이 없다. 앞으로 성실납세자가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훌륭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젊고 능력이 있을 때 세금을 성실하게 낸 결과 적립된 ‘세금포인트’에 따라 소득이 없는 노년에 정부가 일정액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는 탈세자를 제대로 ‘응징’하지 않으면 그 빛이 바랜다. 정부가 탈세자에 대해 ‘채찍’을 제대로 작동해야 성실납세자를 실질적으로 우대하는 것이 된다. 2001년 검찰연감에 의하면 조세범칙사건의 70.7%가 불기소 처리됐고, 기소된 사건 중에서 실형을 선고한 비율이 26.4%로써 미국의 실형선고비율 64.1%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세정당국과 사법당국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탈세〓범죄.부도덕’이라는 인식의 확산을 위해 탈세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람이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고 탈세에 대해 죄의식을 갖는 데는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어느 결혼정보회사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춘 남녀를 대상으로 ‘가장 아까운 지출이 무엇인가’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남자는 ‘세금’을 가장 아까운 지출로 꼽았고 여자는 ‘술값’ 다음으로 ‘세금’이 아까운 지출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세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 하겠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세금이 가장 아까운 지출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는 납세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초.중.고 사회교과목 내용에는 세금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는 상태다. 정부가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들에 대한 세금교육을 너무나 소홀히 한 게 사실이다. 이제 정부는 새로운 시각으로 청소년에 대한 세금교육에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청소년에 대한 세금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나서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성실납세자가 제대로 대우받고 탈세자가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는 사회가 공평하고 성숙된 사회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4.15 총선부터 시행한 공직후보자의 ‘납세정보자료’ 공개는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 탈세자를 응징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탈세자가 손해보는 납세환경’의 조성, 기업을 투명하게 운영해 벌어드린 돈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낸 기업인이 존경받는 21세기 선진사회로 가기위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몫이다. / 2004. 5. 5. 한국경제,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