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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먹칠하는 종교인 과세 연기론 박상근 경영학박사, 세무사 17.08.24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돼 있는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준비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종교인 과세는 5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과제였다. 이런 종교인 과세는 이명박 정부 때 입법단계까지 갔다가 임기 말 흐지부지됐다. 후임 박근혜 정부 들어 종교인 과세는 급물살을 탔다. 정부는 종교계와 활발한 논의를 거치고 종교계 입장을 대폭 수용해 2015.12월 소득세법에 ‘종교인소득’을 별도 규정하는 방법으로 입법했다.

이와 같이 종교인 과세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집중 연구하고 논의해 입법된 것이다. 또 2년의 유예기간까지 뒀다. 도대체 정부는 1년 7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뭘 했는가? 또 남은 5개월 유예기간 동안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건가? 종교인 과세 주관 부서장인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은 내년 1월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런데 일부 의원들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종교인 과세를 연기하는 입법 발의는 현실과 괴리된 일방적 과잉 행위로 보인다. .

종교인 과세 연기를 대표 발의한 김진표 의원은 4선의 중진의원이고 민주당 내 기독신우회 화장이며 개신교 장로이다. 김 의원이 개신교의 과세 반대 움직임에 총대를 멘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지금 70%가 넘는 국민이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생각과 동떨어진 법안 발의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되기를 원하는 대다수 종교계와 종교인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종교인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아낸 덕분에 종교 활동을 한다. 종교인들도 학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고,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기초연금과 지하철 무료 이용 등 무상복지 혜택을 받는다. 이 모두가 영세상인․근로자 등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뤄진 것이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종교인들도 다른 사람이 낸 세금으로 온갖 혜택을 다 누린다. 소위 말하는 ‘무임승차’다. 사회지도층으로서 염치없고 부끄러운 일이다. 더 이상 무임승차는 안 된다.

한편 세법상 종교인 과세 내용을 보면,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하고, 수입의 20~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 목회자 등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보수 대부분은 계속적․반복적 소득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성격의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적법하다. 정부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해 가면서 종교인을 우대하는 등 세법상 각종 우대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종교계는 종교인 과세를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종교인 세금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기 바란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종교계도 이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종교인 과세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 보완하고, 시행해 가면서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

준비 부족을 핑계로 종교인 과세 연기는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정도(正道)’이고, 사회지도층인 종교인이 ‘사회적 책임(noblesse oblige)’을 다하는 길이다.

/ 2017.08.18.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