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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배려 아쉬운 세무사회 정총(定總) | 박상근 세무사, 경영학박사 | 17.07.06 | |
한국세무사회 제55회 정기총회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등 7명의 국회의원, 고형권 기재부 1차관, 김용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비롯한 다수의 내외 귀빈과 수천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예년에 비해 쓸쓸하고 맥 빠진 분위기였다. 참석 국회의원이 예년에 비해 많이 줄었고, 언제부턴가 기재부와 국세청 참석자도 장관과 청장에서 차관과 국장으로 바뀌었다. 나오연 한국세무사회 고문이 뼈아프게 지적한 대로 내년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는 기재부장관과 국세청장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나라 운영의 기초인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다. 이런 막중한 세무사단체의 정기총회에 국가 재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기재부장관과 국세청장이 참석하여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올해 총회에서는 165억 원의 2016년 일반회계 결산안, 171억 원에 달하는 2017년 일반회계 예산안과 사업계획안, 그리고 수백억 원의 특별회계 예결산안이 승인됐다. 백운찬 회장과 그 집행부가 예결산안을 상정하고 설명한 후 박수로 가결을 유도하는 동안 예결산안과 회무에 대한 의문 사항을 질의하는 회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 회원들의 한국세무사회 회무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싸늘하다는 얘기다. 이는 한국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필자는 회원들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집행부에 전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몇 가지 질의에 나섰다. 필자의 질의가 계속되는 동안 한심한 몇 분의 회원으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했다. 이날 필자가 질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매년 예산결산안과 감사보고서를 총회 전에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해 달라”는 것이다. 현행과 같이 총회장에서 회의서류를 배부하면 회무와 예‧결산안의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없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다. 회원들이 회무와 예산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할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회의서류를 받아 볼 수 없는 총회 불참 회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둘째, 필자는 회장과 일부 임원의 급여로 책정된 연 3억원(제2호 안건)을 회원을 위한 연수교육비 또는 도서출판비로 돌리고 임원들이 필요로 하는 업무추진비는 운영비에 있는 업무지원비, 홍보비, 접대비 등에서 필요 시 마다 인출하여 투명하게 집행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 방법이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김영란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구태여 임원이 급여로 3억 원을 가져가고 여기에 수천만 원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임원은 회원에 대한 순수 봉사직이다. 언제부턴가 이들이 회원이 납부한 회비에서 급여를 가져가는 고액의 보수직으로 바뀌었다.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이창규 회장은 선거공약에서 회장 보수를 없애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으로서 기대해본다. 이에 대해 백운찬 의장은 나름대로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설명한 후 회원에게 박수로 통과시켜 줄 것을 유도한 후 회원 몇 사람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단체이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 집단이다. 그런데 총회의 회의 진행 절차는 낙제점을 받을 정도로 한심하다.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17조의 총회 의결정족수에 따르면 일반 의안은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회칙 개정은 출석 회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3억원 임원보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려면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백운찬 의장이 회원의 박수를 유도하고 일부 회원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원안 통과를 선언하면서 의사봉을 두드린 것이 과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이는 아니다. 먼저 제2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려는 시점에 회의장에 있는 회원의 수를 파악해야 하고, 제2호 의안에 대한 찬성 회원 수를 파악하여 괴반 수에 달하는 찬성 회원이 나오면 비로소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제2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안 된 경우 필자가 제안한 수정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이 출석회원의 과반수를 넘을 경우 수정의안이 통과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정기총회에서 의안 의결 시 재석회원 수와 의안별로 찬성하는 회원 수를 특정하지 않은 채, 집행부가 회원의 박수로 원안을 밀어붙여 통과시킨 회의 진행 방법은 회칙에 위배된다. 예산‧결산안의 변칙 처리에 반대하는 회원 중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받을 경우 회원의 박수로 통과된 것으로 의결한 모든 의안이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회무와 예산 집행이 마비되어 한국세무사회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새 집행부는 이런 구태를 하나하나 시정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 총회 회의장이 협소하여 침석 회원 대부분이 서성이다가 회의장을 떠나고 정작 총회 안건 심의 때는 1,000명(?) 내외의 회원만이 회의장을 지킨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상품을 내건 행운권 추첨이 없었더라면 과연 몇 사람이 남아 있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앞으로 한국세무사회 집행부는 회원의 규모를 감안해 적어도 회원의 5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총회장소를 바꿔 회원들이 쾌적한 가운데 축제 분위기에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 그리고 회의 절차에서도 회칙을 준수함으로써 전문가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여주기 바란다. 셋째, 한국세무사회의 모든 갈등과 반목은 회장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세무사회의 운영시스템에 그 원인이 있다. 지금과 같이 당선 회장이 한국세무사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 모두를 본인의 측근 회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구태 시스템, 즉 ‘거수기 이사회’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한국세무사회는 발전이 없고 신구회장간의 갈등과 반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백운찬 직전 회장은 전임 회장이 임명해 놓은 이사, 윤리위원, 정화조사위원으로 인하여 회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오죽했으면 임시총회를 열어 회원의 승인을 얻어 19명의 전임회장 측근 임원을 해임하는 조치까지 취했겠는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전후 회장간의 갈등 모두가 이사‧윤리위원‧정화조사위원 등 임원을 회장 측근 위주로 구성한 결과에서 비롯된 부작용이다. 특히 한국세무사회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를 회장 측근의 ‘거수기 이사’로 구성해선 안 된다. 그 해결책으로 필자는 이사회를 전국의 세무서별 지역세무사회장 120명으로 구성해 주요 회무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방법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면 작금의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지역세무사회장은 무엇보다 지역별‧연령별‧성별‧세무사자격취득별 등 다양한 세무사 계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세무사회 회칙에는 이사를 40명 내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회원 수가 4,000명 내외일 때 정해진 이사 수이다. 이제 회원수가 12,000여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걸맞게 이사수도 회원의 1% 정도인 120명으로 늘리는 게 맞다. 지금 한국세무사회는 모든 조직과 제도에서 소년기에 입었던 옷을 중장년이 되어서도 그대로 입고 있는 꼴이다. 넷째,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간 이뤄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와 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결과 발표가 없어서 회원 간에는 상당한 의혹이 증폭돼 있다. 이 와중에 검찰이 한국세무사회 전직 임원에 대한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문이 돌아 세무사회에는 상당한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태다. 이와 관련하여 백운찬 회장은 회장 선거가 끝난 7월 3일 10시 상임이사회 결의를 거쳐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회비횡령 혐의가 있는 전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백 회장의 이번 조치는 만시지탄이 있다. 특별위원회 조사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 없이 침묵하다가 회장 선거가 끝난 시점에 고발이 이뤄진 것은 회원으로부터 보복성 고발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왕 형사조치를 취하려면 지난 달 30일 개최된 제55차 정기총회에 이 문제를 기타 의안으로 올려 회원들의 의사를 물어 처리 방향을 정했더라면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처리가 훨씬 탄력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아쉬움이 크다. 이제 회비 횡령 의혹은 사법 당국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왕 불거진 일이니 한국세무사회 전․현 집행부는 전임 회장의 회비 횡령 의혹이 사실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낭비된 회비는 한 푼도 빠짐없이 세무사회로 환수하는 민사소송 등 철저한 후속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이것이 회원이 원하는 조치 아니겠는가? 한국세무사회 새 집행부는 내부적으로는 55년 동안 비효율적으로 유지돼 온 조직을 정보화‧IT화‧자동화에 발맞춰 혁신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조직과 인력 유지비 90%, 회원에 대한 지원비 10%로 되어 있는 예산구조를 회원위주로 바꿔야 한다. 여기에 한국세무사회 이사회를 지역회장으로 구성해 회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독단적인 회무처리 유혹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제도개선 측면에서 새 회장은 임기 내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제도’ 한 가지라도 확실히 폐지하면 성공한 회장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임하기 바란다. 내년에는 회원 배려차원에서 총회에 참석한 모든 회원이 들어갈 수 있는 쾌적한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해 회원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여 의안을 의결하는 한편 기재부장관과 국세청장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반듯하고 멋진 총회를 기대해 본다. / 2017.07.05. 세정일보, 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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