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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일자리정책 성공하려면 | 박상근 세무사, 겨영학박사 | 17.06.16 | |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에서 공공일자리 81만개,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으로 50만개 등 재임기간 동안 총 131만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1호 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고,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는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면서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지속될 수 없다. 공무원을 더 뽑으면 급여․복리후생비․퇴직금 등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 공공기관의 대부분이 적자인 상태에서 일자리를 늘리면 적자가 늘어나면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수한 청년들이 창업 등 도전정신을 외면한 채,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현상은 국가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공공일자리는 207만개로 전체 일자리(2623만개)의 7.9%에 불과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53만개지만 민간부문은 644만개에 달한다. 아무리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줄여봤자, 민간부문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이 줄어들지 않는 한 국민이 느끼는 정책효과는 별로일 것이다. 문 대통령도 말했듯이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마중물에 불과하다. 정부는 규제완화, 특히 ‘서비스업 규제완화’에 일자리 창출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서비스업은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살릴 수 있는 분야이고 일자리의 보고(寶庫)다. 투자 10억 원당 제조업 고용유발계수가 8.3명인데 비해 서비스업은 그 2배(16.7명)에 달한다. 서비스업은 로봇,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산업간 융․복합이 쉬워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성장할 여력이 충분하다. 특히 헬스 케어, 사회복지서비스, 관광, 문화 사업은 고령화시대에 고품질 일자리 창출 여지가 있는 분야다. 그리고 ‘청년창업(start-up)’ 활성화는 신 성장 동력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영환경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창업기회 인식’ 조사에서 34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인 33위를 차지했다. 열악한 창업인프라 때문에 유독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7위로 상위에 올라있다. 우리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 동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다. 청년창업활성화는 이 두 가지 과제 해결에 마중물과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경제민주화는 ‘기회균등’과 ‘공정경쟁’을 담보하는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납품단가 후려치기․중소기업 기술 탈취,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경제권력 남용’ 방지와 ‘부의 대물림’ 차단은 경제민주화의 기초이고 필수다. 또한 기업경영소득 중 기업의 몫이 점점 높아지고 가계소득이 계속 낮아지는 ‘소득분배의 불공평’은 양극화의 주범이다. 소비 촉진과 포용적 성장측면에서 시정돼야 한다. 새 정부는 전임 정부와 같이 추경 등으로 돈을 풀기보다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을 북돋우는 정책으로 민간 ‘투자와 소비’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래야 경제가 선순환하면서 성장하고 일자리와 가계소득, 복지에 쓸 세수가 늘어난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성, 과다한 비정규직, 부당한 임금격차, 장시간 노동, 저조한 노동생산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는 실타래 같이 얽힌 노동시장 문제를 행정력 개입이나 노사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희생으로 해결하려해선 안 된다.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성공하려면 경제주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한다. 특히 대기업과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노사가 제몫을 양보하는 ‘노사대타협’이 선결과제다. ‘노동개혁’은 역대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까지 넘어왔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해결해야 할 숙제다. 새 정부는 노사합의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한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 및 독일의 ‘하르츠개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 2017.06.16. 서울경제, 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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