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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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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 주는 제도 폐지해야 박상근 세무사, 겨영학박사 17.02.14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덤으로 주는 제도(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기회균등과 평등권에 어긋나기 때문에 마땅히 폐지돼야 할 불합리한 것이다. 그런데도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 폐지 법률안은 국회 법사위에 포진하고 있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세무사제도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1961년 9월 시행됐다. 당시에는 세무전문인으로서 ‘세무사’ 자격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때문에 석사, 교수, 국세경력자, 행정고시합격자,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 세무사시험 없이 세무사자격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의 이런 입법은 세무사자격자의 수급 상 불가피한 임시적 조치였다.

하지만 세무사 제도가 시행된 지 55년이 지난 지금은 세무사자격자 수가 1만2000여 명에 이르렀고, 세무사제도가 정착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72년에 석사와 교수 및 10년 이상의 국세경력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했다. 또 2001년에는 5급 이상의 국세경력자, 2012년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됐다. 그동안 힘없는 집단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는 차례로 폐지됐으나 힘 있는 변호사 집단에 대해서만 기득권화해 현재도 남아 있다.

세무사 직무는 고도의 세법지식과 실무 능력을 필요로 하며 단순히 법률지식을 갖췄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세무사자격시험은 세법과 회계에 관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광범위하게 검증한다. 그런데 변호사는 세무사자격시험을 거치지 않았다. 이래서 변호사 대부분이 변호사업에 대한 세무를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세무사’는 국가의 재정확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막중한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므로 자기 세금조차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는 변호사에게 덤으로 줄 정도로 하찮은 자격이 아니다.

세무사시험을 거치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덤으로 주는 제도는 세무사시험을 거쳐 세무사자격을 취득하는 일반 국민과 비교할 때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회균등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래서 세계적으로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덤으로 주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한국세무사회에서는 2002년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 폐지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서명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당시 210만에 달하는 국민이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덤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데 찬동했다. 국민은 세무사시험에 의하여 세무에 관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제대로 검증받은 반듯한 세무사를 원한다는 게 이미 확인됐다.

지금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특혜를 없애고 기회균등과 공정경쟁의 원리가 도입되고 있다. 모든 법과 제도는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국가가 엉터리 세무사 자격자를 양산해 세무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에 혼란을 줘선 안 된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55년 전 세무사제도 창설 당시와는 달리, 이제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덤으로 주는 제도는 대표적 불공정제도로서 청산해야 할 ‘구시대적 유물’로 변질됐다. 특히, 사회를 공정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변호사자격을 가진 국회의원과 변호사단체의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의 실천을 기대해 본다.

/ 2017.02.14.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