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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사치품 특소세 폐지방침 철회해야 박상근경영학박사 04.07.07
세금의 주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는데 있다. 특별소비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세금은 조세수입을 확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득 재분배, 사치품소비 억제 등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특별소비세도 재원 조달목적 외에 부가가치세의 약점인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는 정책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는 일률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어있다. 연간 소득이 10억원인 고소득자가 5천만원 짜리 다이아몬드 1개를 구입할 때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연간 소득이 1천만원인 근로소득자가 5백원 짜리 라면 1봉지를 구입할 때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와 같이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벌어들이는 소득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상품과 서비스 소비액에 일률적으로 10%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부담에 있어 불공평하다.

반면에 특별소비세는 고소득자가 주로 소비하는 고급 사치품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이외에 추가로 특별소비세를 물림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약점인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는 정책적 기능을 가진 세금이다. 예를 들어 고소득자가 주로 소비하는 다이아몬드의 경우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됨은 물론 특별소비세 20%가 추가로 과세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특별소비세 운영 현황을 볼 때, 특별소비세의 정책적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지난 1월 재경부는 올해 업무보고서에서 내수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내년부터 일부 사치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폐지품목은 골프클럽, 귀금속, 레저용품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급 사치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물건들이다. 고급 사치품에 대해 특소세를 폐지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도입취지에 어긋난다. 아직도 생필품에 가까운 휘발유, 경유, TV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일부 고급 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는 극소수의 고소득자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갈 뿐 내수경기 진작(振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부의 골프클럽, 레저용품, 귀금속 등 소위 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방침은 마땅히 철회돼야한다.

경기부양(景氣浮揚)에 도움이 되는 소비를 진작시키면서 되도록 많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TV, 경유 등 생필품에 가까운 물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율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과 세율을 재조정해야 현실을 반영하는 올바른 조세정책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학계에서 부가가치세 세율을 복수세율로 하고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수세율이란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10%의 단일세율인 부가가치세 세율에 복수세율을 도입하는 경우를 예로 든다면, 기본세율은 10%로 두고, 생필품에는 5%, 사치품에는 15%와 같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두는 방안이다.

단일세율로 인하여 야기되는 부가가치세 부담의 불공평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세율을 복수세율로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본래 기능에 맞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을 차별하지 않으면서 많은 납세자로부터 효율적으로 조세수입을 확보해야 하는 간접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율은 19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래 27년 동안 줄곧 10%의 단일세율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만큼 납세자와 소비자가 단일세율에 익숙해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세율을 복수세율로 한다면,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과세품목을 구분하고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많은 혼란과 불편이 예상된다.

간접세제인 부가가치세제와 특별소비세제 내에서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크게 기대할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세율은 10% 단일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소비세가 부가가치세 의 약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현행체제가 조세이론과 우리의 조세환경에 부합한다.

하지만 특별소비세의 정책적 기능인 부가가치세 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는 역할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과 세율을 재조정해야할 과제는 남아있다.

그리고 불공평한 조세부담의 시정은 소득세ㆍ재산세 등 응능부담원칙(ability to pay)의 적용이 가능한 직접세의 강화와 정부지출에 적극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보하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04. 3. 3. 조세일보,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