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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기 울리는 양도세 대주주 범위 | 박상근 경영학박사, 세무사 | 16.05.11 | |
2015년까지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는 일반 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주식 양도차익의 10%를 양도소득세로 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중소기업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이 10%에서 20%(2배)로 높아졌다. 중소기업-대기업 대주주간에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는 명분과 세수 확보를 겨냥한 것이다. 소득세법 해석에 따르면 ‘대주주’란 상장·비상장주식 구분 없이 주식양도일의 직전 연도 말일 현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1인”을 말한다.
현행 세법상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에 한해 과세한다. 그러므로 ‘대주주’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관련 규정(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를 정한 것이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단 1주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따로 규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을 10%에서 20%로 인상하면서, 양도 세율 20%가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데 있다. 정부는 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 총액 25억원 이상)를 그대로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 범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정부의 법해석은 ‘법은 문언(文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해석원칙과 ‘과세요건 명확주의’라는 조세법원칙에 비춰볼 때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세부담상 불리한 대주주 범위를 정함에 있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광범위하게 주식 분산이 이뤄진 상장주식과 주식 소유가 가족과 친인척 몇 사람에게 집중돼있는 비상장주식을 동일하게 취급해선 안 된다. 이는 체력과 지적 수준이 다른 대학생과 유치원생을 같은 반에 편성해 체력 또는 학력을 평가하는 것과 다름없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 시 일반 세율(10%)보다 높은 세율(20%)이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 범위가 터무니없이 확대됐다. 현행 세법상 대주주의 예를 들어보면, 지난해 말 발행주식수 1억4,730만주, 1주당 시가 126만원인 삼성전자 주주는 지난해 말 현재 ‘25억원(1,985주)’ 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 올해 대주주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난해 말 발행주식수 12만주, 1주당 주가 3만원인 비상장 A법인의 주주는 ‘3,600만원(1,200주)’의 주식만 소유해도 올해 대주주가 된다. 주식상장 여부에 따라 대주주 소유 주식가치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 세법상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한 이런 불공평은 시정되지 않는다. 한국 비상장법인의 주식 소유가 가족과 친인척 등 소수의 몇 사람에게 집중돼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비상장법인의 주주 대부분이 대주주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상장 A 중소기업의 주주 10명 모두가 대주주로서 일반 주주(10%)보다 높은 세율(20%)이 적용 된다면, 세법상 대주주 규정을 따로 둘 이유가 없다. 이런 입법은 중소기업 주식 앙도자 중 ‘대주주’에 한해 높은 세율(20%)을 적용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세법상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상장법인과 구분해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지분율을 적어도 해당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20% 이상’으로 높여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상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규정이 없는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비상장법인 주주의 주식 소유 특성과 현실을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조세 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 2016.05.12. 서울경제, 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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