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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의 바람직한 방향 | 박상근 세무사, 경영학박사 | 16.03.09 | |
지난해 국세청 소관 국세 수입이 209조4000억 원으로서 1966년 국세청 개청 이래 50년 만에 200조원을 넘어섰다. 또한 2012년 이래 3년째 계속되던 세수 결손에서 벗어났다. 국세청이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근본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끌고 성실 납세에 기여한 납세자의 덕분이다.
국세청이 세수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임환수 청장 취임 후 줄곧 추진해 온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임 청장은 대규모 세무조사를 지양하면서 그 여력을 자진납부 세수를 늘리는 데 주력해 왔다. 신고업무 담당 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조사인력의 일부를 신고 담당 부서로 전진 배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전(以前) 청장들이 조사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대한 것과는 정반대로 간 것이다. 세금을 신고하기 전에 국세청이 성실신고 할 명분을 제공해 납세자의 공감을 얻으면 자진 납부 세수가 늘어난다. 그러나 강제적 세무조사로 세금을 더 거두려면 납세자는 의식적으로 감추고 세금을 덜 내려한다. 세무조사는 기업 경영을 위축 시키는 등 부작용이 큰 반면에 들어오는 세수는 미미하다. 세무조사를 줄이면서 자진 납부 세수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둔 세정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상생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상생•융복합•연결의 시대다. 이런 시대에 국세청의 제1과제인 세수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세청만의 노력으로선 어렵고, 납세자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을 열린 자세로 대하는 한편, 최대한 배려하고 따뜻하게 다가가는 세정을 펼치기 바란다. 첫째, 법적으로 과세관청은 모든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까지는 납세자의 자율에 맡기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무 간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전 성실신고 납세 풍토 조성이 자칫 자율 신고 분위기를 해치고 세무 간섭으로 흐르지 않도록 절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둘째, 신고 후 성실 신고자는 세무조사를 배제하는 등 확실히 우대하고 불성실자는 그에 상응하는 응징을 철저히 해야 한다. 세무조사의 주 목적은 세수 확보가 아니라 ‘공평과세 실현’에 있다. 세무조사는 ‘고소득자의 탈세, 재벌과 부자들의 부(富)의 무상이전, 역외 탈세’ 차단에 중점을 둬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는 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셋째, 아직도 일선 조사 분야에는 구시대적 유물인 직원들의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자세가 일부 남아 있다. 예컨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과세요건’에 대한 증거서류를 납세자에게 요구하는가 하면, 조사공무원이 과세대상을 일방적으로 확정해 놓고 이에 대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해명에는 귀와 마음을 닫고 들으려하지 않는 등 소극적이고 보신(保身)주의 행태가 여전하다. 조사공무원의 이런 태도는 납세자의 불안과 불만을 초래하고 국세청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들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무조사 요원의 정예화와 지속적인 교육과 관찰, 그리고 부실과세로 납세자를 골탕 먹이는 소극적이고 보신주의적인 직원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을 제도화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다. /2016.03.09. 헤럴드경제, 헤럴드 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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