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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정도(正道)로 가라 박상근 경영학박사, 세무사 15.10.28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일부지만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국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일부 종교계는 신도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돈은 이미 세금을 낸 소득 중 일부라면서, 이 기부금에서 사례금을 받는 종교인에게 세금 부과는 ‘이중과세’라는 논리를 편다. 종교계 논리가 맞는다면, 입주자가 세금을 낸 돈으로 조성된 아파트 관리비에서 급여를 받는 관리사무소 직원, 세금을 낸 소득을 소비하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 등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조세이론에 맞지 않는 황당한 논리다. 동일 납세자의 동일 소득에 같은 종류의 세금을 두 번 이상 부과해야 이중과세가 된다. 국가가 소득이 있는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한번 부과하는 것이 어찌 이중과세인가.

종교인들은 근로자와 영세상인 등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북한의 침략을 막아낸 덕분에 종교 활동을 하며,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 종교인들도 학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고,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65세 이상의 기초연금과 지하철 무료 이용 등 무상복지를 받는다. 이 모두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뤄진 것이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종교인들도 다른 사람이 낸 세금으로 온갖 혜택을 다 누린다. 소위 말하는 ‘무임승차’다. 사회지도층으로서 염치없고 부끄러운 일이다.

한편 정부가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이 받는 사례금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하고, 수입의 20~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 목회자 등 종교인이 종교 활동의 대가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사례금의 대부분은 계속적․반복적 소득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성격의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적법하다. 종교인소득을 사실과 다르게 ‘기타소득’으로 왜곡해 종교인을 우대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잘못됐다. 이 경우 종교인과 근로자 간에 심각한 세 부담의 불공평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 관례와도 맞지 않는다.

예컨대 연 1억 원의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면, 소득금액은 6000만원(수입의20~80%를 필요경비로 공제)이고 납부할 소득세는 918만원이다. 하지만 동일한 수입을 올리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금액은 8525만원(수입의 2~70%를 필요경비로 공제)이고 납부할 소득세는 1524만원이 된다. 같은 1억 원을 버는데도, 근로자의 세금이 종교인의 1.66배에 달한다. 근로자가 종교인보다 연 606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와 공평과세를 완전 무시한 ‘불공평세제’이다.

지금은 ‘정의와 공평’이 강조되는 시대다. 정부와 국회는 종교계와 합세해 종교인을 우대하는 ‘불공평 세제’를 만들어선 안 된다. 이는 ‘조세정의’에 어긋난다. 국회는 계류 중인 세법 심의 과정에서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 종교인 과세는 국회 세법 심의 과정에서 수차례 연기된바 있다. 그동안 종교계와 종교인은 국민으로부터 세금 안내는 특권층이라는 지탄을 받아왔다. 올 정기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입법이 이뤄져 그동안 종교인이 받아 온 오명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정도(正道)’이고 사회지도층인 종교인이 ‘사회적 책임(noblesse oblige)’을 다하는 길이다.

2015.10.28. 헤럴드경제, 헤럴드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