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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려면 | 박상근 경영학박사, 세무사 | 15.08.13 | |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청년(만 15세~29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책을 도입했다. 청년 정규직 1인당 연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올린다. 또한 중소기업의 고용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2018년까지 연장한다.
청년 고용절벽이 심각하지만, 그 해소책으로 인센티브를 남발하는 대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인센티브대책은 이미 고용이 예정돼 있거나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다. 투자 여력이 없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게 고용증대세제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세수만 축내고 청년 고용절벽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기업이 투자해야 경제에 활력이 생기고 성장도 일자리도 소득도세수도 해결된다. 특히, 기업의 국내투자는 줄어드는데, 국외 투자는 급증 추세에 있다. 2013~2014년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FDI)는 230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국내기업의 국외 투자는 590억 달러에 달했다. 해외로 빠져나간 국내 자금이 국내로 들어온 해외 자금보다 2.5배나 많았다. 열악한 투자 환경 때문에 국내 투자가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과도한 규제, 높은 생산원가, 반(反) 기업 정서, 경직된 노동시장 등 열악한 투자 환경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해외 생산대수가 이미 국내 생산대수를 앞질렀다. 삼성전자 휴대폰의 메카는 구미가 아니라 베트남의 하노이로 바뀐 지 오래다. 기업이 ‘한국을 떠나는 투자 환경’을 그대로 두고 단발적인 세제 지원과 보조금 지급으로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세제가 눈에 뛰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는 고용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기업의 R&D 설비, 에너지 절약 및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재벌 총수에게 투자와 고용 확대를 요구하면서 세제로 투자 의욕을 꺾는 이중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가 1% 성장하면 일자리가 6만개 늘어난다. 지금 우리 경제는 3% 성장도 어렵다. 경제가 3% 성장해봐야 단순 계산으로 18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2015.6월 현재 청년 실업자가 44만9000명, 내년 봄이면 또 50만 명의 대학 졸업 청년들이 고용시장으로 쏟아져 나온다. 정부가 마련한 기업 중심의 청년 일자리 늘리기 대책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럽고 한숨만 나온다. 저성장시대에 기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일방적 공급대책만으로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노동시장도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 일자리 공급자인 기업과 수요자인 청년을 연계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대책’이 시급하다. 예컨대 ▷고급 일자리 수요자인 대학진학 인원의 점진적 축소, ▷청년과 현장에서 일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책 마련, ▷기업과 학교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육성 강화, ▷독일의 도제식 기술인력 양성 시스템 도입 등이 그것이다. / 2015.08.13. 헤럴드경제, 헤럴드 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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