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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칼럼

제목 작성자 작성일
한국세무사회 차기 집행부에 바란다 박상근 세무사, 경영학박사 15.06.16
지금 한국세무사회는 제29대 회장을 비롯한 차기 집행부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필자는 이런 민감한 시기에 ‘한국세무사회 차기 집행부에 바란다.’는 제목 하에 글을 쓰는 것에 대해 많이 주저했다. 필자는 16년간 일선 현장에서 직접 세무사 사무소를 경영한 경험이 있고, 한국세무사회 감사로서 회무와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 볼 기회를 가진 바 있다. 여기에 한국세무사고시회 15대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세무사 업역 확대와 세무사제도 개선에 앞장 서 참여한 경력도 있다.

필자는 작금의 한국세무사회 운영이 비정상적이고, 회원이 한국세무사회로부터 주인으로 대접 받지 못하는 한편, 사무소 경영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판단한다. 필자는 한국세무사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회원들의 사무소 경영 환경이 지금보다 나아지고 한국세무사회가 바로 서기를 바란다. 필자는 이런 염원을 담은 본고를 한국 최고의 조세전문 매체인 조세일보에 기고하기에 이르렀다. 본고는 한국세무사회 선거와 관계가 없고, 더구나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아무쪼록 새로이 선출되는 한국세무사회 차기 집행부는 회원과 약속한 공약과 함께 본고를 참고하여, 첫째, 회원을 주인으로 섬기는 방향으로 조직과 인력을 혁신하고, 둘째, 업역 확대와 회원 권익 강화로 회원에게 밝은 미래와 희망을 줘야하며, 셋째, 한국세무사회에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회(會)를 부자로 만들어 그 과실을 회원에게 돌려줘야 한다.

Ⅰ. 조직과 인력을 혁신(革新) ⇒ 회원을 주인으로

1. 기본 방향은

가. ‘경청’과 ’존중’을 한국세무사회 운영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회원과 함께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 한국세무사회 운영의 기본 방향은 회원을 ‘주인’ 으로 ‘존중’하는 데 둬야 한다. 차기 회장은 임기 내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자세를 버리고, 민주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한국세무사회를 전문가단체답게, 투명하게 운영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것이 차기 회장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다.

나. ‘화합’과 ‘상생(相生)’으로 한국세무사회를 이끌어야 한다.

작금의 한국세무사회는 주인인 회원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력기관 행세를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의 징계 남발로 회원들이 불안한 상태다. 회원 간에는 서로 반목하고 두 쪽으로 분열돼 있다. 이와 같이 회원을 불안하게 하고 편가르기식으로 운영되는 한국세무사회의 종말은 파멸뿐이다. 차기 집행부는 ‘화합과 통합’으로 회원을 아우르고, 지방회․임의단체․관련단체와 ‘상생하고 협업’하는 데 한국세무사회의 명운(命運)을 걸어야 한다. 차기 집행부의 성공 여부는 ‘화합과 통합’ 그리고 ‘상생과 협업’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구체적 추진 내용은

가. 회원에 대한 Total Service Control Center(TSCC) 신설

현재 한국세무사회의 회원에 대한 서비스 시스템은 서비스별로 개별 팀에서 담당하고 있어 컨트롤 타워가 없다. 차기 집행부는 가칭 ‘종합서비스 컨트롤 센터(Total Service Control Center)’를 설치, 회원사무소 관련 월별 서비스 계획 수립, 점검, 평가하는 종합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정기 및 수시로 회원의 애로 사항을 파악 해결하는 기능도 이 센터가 담당해야 한다.

지금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의 의사를 파악하고 이를 회무에 반영하는 제도가 부족하다. 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의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를 100명(현 회원의 1%)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이사의 선임권이 회장의 전권(專權)으로 돼 있는데, 합리적 개선이 절실하다. 지역별, 연령별, 자격취득유형별, 성별 회원 수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선거로 이사를 선임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차선책으로 본회 이사 선임에 있어 지방회장과 각 지역 회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과 같이 회장이 선임한 측근 30명 내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는 거수기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회장 1인 전횡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는 현행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는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 한국세무사회를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란 ‘백년하청’이다.

본회에 70여명, 지빙회에 30여명이 있는 사무처 직원을 회원서비스의 첨병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재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조직과 인력의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나. 예산 편성과 지출의 투명성 확보

한국세무사회의 2014 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총 세출예산 14,052백만 원 중 운영관리비가 7,681백만 원(54.7%), 사업비가 1,889백만 원(13.4%), 공제기금 등 적립금이 3,887백만 원(27.7%) 예비비 등 595백만 원(4.2%)으로 편성돼 있다. 한국세무사회 예산은 그 절반 이상이 급여, 회의비, 홍보비 등 운영관리비에 충당되고 있다. 하지만 연수교육비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비는 고작 13.4%에 불과하다. 예산 편성 구조가 비정상이다.

차기 집행부는 예산 편성 시 근본적으로 회장 급여․홍보비․접대비 등 소모성 경비 예산 규모를 줄이고, 집행 시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는 등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이 절감된 예산은 회원과 직원에 대한 모든 업무교육(교재비 포함)을 무료로 제공하는 데 투입하기 바란다. 모든 교육의 무료 제공을 시작으로 세무사회 발행 조세자료를 모든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단계까지 확대해야 한다. 소모성 경비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임원진이 허리띠를 졸라맨다면 회원에 대한 이 정도의 서비스 확대는 가능하다.

다. 회직은 봉사하는 자리

첫째,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임기 2년간 쓰는 ‘연봉 6억원 + α’을 회원에 대한 서비스 확충 재원으로 활용하기를 권유한다.

필자는 최근 45기 청년 회원(35세)인 문(文) 모 세무사의 사무소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방문 결과 깜짝 놀랐다. 사무실은 서울 양재동 변두리 낡은 공장 건물 2층에 있는 창고(약 7평)였다. 문(文) 모 회원은 이 좁은 공간에 책상 1개에 팩스 한 대를 놓고 의뢰인의 세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창고 겸 사무실의 벽에는 비가 쓰며들어 생긴 곰팡이 흔적이 여기저기에 있었다. 사무실 안은 무질서하게 쌓아 놓은 서류 뭉치에서 나오는 쾌쾌한 냄새로 호흡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문(文) 모 세무사는 사무원 1명을 두고 대외 활동에 전념하고 싶지만, 인건비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 본인이 모든 업무를 휴대폰과 팩스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도 사무실을 비울 수 없다고 했다. 수임업체 40여 곳에서 한 달에 들어오는 50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각종 비용을 지급하고 남는 돈 월 200~250만원으로 아내와 3살 된 아들과 함께 근근히 생활한다고 한다. 문(文) 모 세무사는 “자기는 그래도 나은 편이고, 같은 기수의 세무사 대부분이 적자로 사무소를 운영 증에 있다”고 했다.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회원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납부한 회비 중 연 3억 원을 급여로 책정해 쓰고 있다. 회장은 이외에도 조세연구소 소장으로서 연 6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무소 경영에 적자를 보는 비참한 회원들이 꼬박꼬박 회비를 내고 있다는 현실을 집행부가 알고도 연 3억 원이라는 큰돈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급여로 책정했을까? 안타까운 생각에 그 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하게 필자의 뇌리 속에 남아 있다.

둘째, 회장과 감사는 평생 2번(1차 중임)하는 것으로 회칙 개정을 해야 한다. 중임 제한 규정은 특정인과 그 추종세력이 회(會)를 장악할 수 없도록 영원히 개정 불가 조항으로 못 박아야 한다.

앞으로 한국세무사회 임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것을 제안한다. 선거를 위탁하면 공명선거, 비용절감, 회원 화합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데 한국세무사회 집행부가 이를 거부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모든 회무를 회원 입장에서 생각하면 해결책은 단순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없다.

셋째, 봉사정신이 투철한 청년 회원, 여성 회원의 회직 참여 기회 확대를 제안한다. 국가의 미래가 청년과 여성에게 달렸듯, 한국세무사회 미래도 청년과 여성 세무사에게 달렸다. 스마트하고 소프트한 것이 힘을 발휘하는 IT시대에 청년과 여성을 홀대하는 세무사회는 미래와 희망이 없다.

넷째, 전임 집행부의 공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백서’로 발간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전임 집행부의 공과를 철저히 밝혀 공개하고, 본받을 것은 타산지석으로, 잘못된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국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이 보인다. 그래야 회장 입맛에 따라 갈지자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라. 공익재단을 투명하게 자율적으로 운영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에 가장 많은 돈을 출연한 한국세무사회의 수장이 공익재단이사장을 겸직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익재단이 자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돼야 그 생명이 지속된다. 공익재단을 강제적으로 불투명하게 1인 주관 하에 운영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유지될지 모르지만 그 주도 세력이 힘을 잃으면 공익재단 생명도 그와 함께 끝난다.

기부는 금전 기부만이 아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전문가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적 자원이 많다. 이들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 개발해 이를 실천하는 것도 공익재단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마. 지방회와 상생 ․ 협업

지금은 지방화시대이고, 모든 분야에 자율과 분권, 협업이 대세다. 그런데 한국세무사회는 거꾸로 중앙집권을 강화 중이다. 현실에 역행하는 조직은 퇴보의 길을 걷기 마련이다. 차기 집행부는 인사권, 예산권 등 내부 업무를 지방회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 본회는 Smart 본회를 지향해야 하고, 교육/ 홍보/ 연구/ 대외 업무에 선택과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Ⅱ. 업역 확대와 회원 권익 강화 ⇒ 회원에게 미래와 희망을

역대 집행부가 업역 확대에 나섰지만 회원 사무소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 게 사실이다. 또한 한국세무사회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근절에 나섰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한 반면, 회원에 대한 징계 건수가 대폭 늘어나는 바람에 회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1. 기본 방향은

가. ‘회원과 국민의 힘’으로 업역 확대와 제도개선을 이뤄내야 한다.

나. 회원을 감시․감독하는 정화 및 윤리 규정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

2. 구체적 추진 내용은

가. 기존 업역의 유지

먼저, 정부의 전문자격사 개혁에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본을 가진 비세무사의 세무사업 진입을 저지해야 한다. 그리고 차기 집행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과거 집행부가 이뤄놓은 권익과 업역은 어떤 경우에도 사수하겠다는 불퇴전의 자세로 회무에 임하기 바란다. 특히 한국세무사고시회와 힘을 합해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을 저지하고 명목상 독립세화 된 ‘지방소득세’ 폐지에 나서기 바란다.

나. 저성장․ 고객감소시대에 대비

저성장으로 세무사의 일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금은 ‘고객감소시대’로서 세무사업계의 위기다. 세무사는 세무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와 고객을 창조해야 한다.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자라 듯, 세무사는 세무업무에서 승부를 걸어야 성공할 수 있다. 건설업 기업진단, 고용산제보험 대리, 보험 업무,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등 비 세무분야에서 회원들이 얼마나 수익을 올렸는지, 그 실효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T/F 팀을 구성해 세무분야 중심으로 업역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업역을 확대할 수 있는 세무분야를 예로 들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178만 명) 폐지, ▶세무신고는 무조건 세무사를 경유 : 전자신고세액공제 증액 요인으로 활용, ▶취득세 등 지방세 분야 업역 확대, ▶비상장주식평가, 세목별 절세컨설팅, 세금과 보험 등 세무컨설팅업무 의 개발 및 표준화 등이 있다.

다. 회원을 징계 공포에서 해방시켜야 함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 현행 한국세무사회 ‘윤리규정’ 제3조에는 40여 가지가 넘는 징계 사유를 정하고 있다. 거미가 먹이를 잡으려고 거미줄을 촘촘히 치듯, 회원 징계 사유가 거미줄 같이 처져 있다. 현행 윤리 규정에 의하면, 한국세무사회가 어느 특정 회원을 징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징계가 가능하다. 근본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처벌은 강화돼야 하지만, 윤리 규정이 회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

단적인 예를 들면, 세무사가 세금계산서 발행 능력이 없는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대행 해주는 것도 징계 대상이다. 이는 세무사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 같은데, 거래처에 양질의 세무대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세무사 입장에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 대행 요구를 선 듯 거절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세무사 모두가 ‘잠재적 징계 대상자’에 올라 있는 것이다. 실제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세무사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윤리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이와 같이 현행 윤리규정상 징계 사유 가운데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성격이 짙은 것은 모두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현행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세무사가「세무사법」 또는「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1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도 3년 동안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세무사에 대한 과잉규제가 분명한데도 어느 누구도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세무사의 불안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차기 집행부는 법, 회칙, 규정 곳곳에 산재해 있는 회원에 대한 과잉규제를 대폭 축소해 회원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여기에 회원을 강아지 부르듯이 마구잡이로 소환하고, 징계 사유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 등 징계절차 미비로 회원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 징계 절차상 하자(瑕疵) 보완도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부실 성실신고확인 회원에 대한 처벌도 고의, 중과실만 처벌하도록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는 일도 회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중요하다.

라. 홍보기능 강화

이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세무사신문을 ‘신문다운 신문’으로 혁신하는 일이다. 지금의 세무사신문은 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을 떨어뜨릴 정도다. 임의단체인 고시회신문과 견주어도 내용의 충실도 등에서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다. 회원이 납부한 막대한 회비로 제작 배포되는 세무사신문이 회원으로부터 외면 받는 현실이 안타깝다.

세무사신문을 받아보는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차기 집행부는 세무사신문의 지면을 증편하고, 발행횟수를 늘리는 한편, 내용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으로 수요자인 회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전문가단체 신문다운 세무사신문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앞으로 세무사신문은 특정인 홍보, 회무 성과 선전을 지양하고, 한국세무사회의 ‘대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설, 칼럼’을 강화하고, 회원 소통의 장, 정보 제공 마당 등 회원 위주의 고유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에 ‘대변인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변호사회는 법률문제가 사회 이슈로 등장할 때 마다 법률전문가단체로서 논평을 내놓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세제와 세정 이슈가 터져도 하등의 반응이 없다. 국민을 상대로 돈만 벌면 된다는 것인가?

현재 그나마 세제와 세정 이슈를 선점하고 논평을 내 놓는 단체는 민간단체인 ‘00납세자연맹’ 정도다. 세제와 세정 문제가 국민의 관심거리로 떠오를 경우 언론은 이 단체의 맨트를 인용한다. 이런 현실을 바로 잡지 아니하고 과연 세제․세정․세무 전문가는 ‘세무사’이고, 그 전문가 단체는 ‘한국세무사회’라는 우리의 주장에 국민이 동의하겠는가?

마. 독일 및 일본의 세무사 조세소송대리제도 연구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폐지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차기 집행부는 이를 관철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현재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는 폐지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므로 조만간에 이 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집행부는 독일 및 일본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제도를 한층더 심도있게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방안을 입법하는 데 회의 역량을 결집하여 소기의 성과를 시현하기 바란다.

Ⅲ. 한국세무사회에 경영마인드 도입 ⇒ 한국세무사회를 부자로

한국세무사회는 다양하고 우수한 인적, 물적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먼저, 세무사자격을 소지한 11,000여명의 우수한 세무전문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회원 사무소에는 평균 3명, 총 33,000여명의 세무회계 전문 인력이 있으며, 회원 1명 당 가족 수를 3명으로 잡을 경우 33,000여명의 가족이 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인적 자원이 77,000여명에 달한다.

여기에 회원 1인당 약 70여개의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경우 총 77만 개의 중소기업을 거래처로 두고 있다. 거래처인 중소기업의 종업원과 가족을 포함하면, 한국세무사회와 관련된 인적 자원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

한국세무사회가 보유 중인 물적 자원으로는 공제기금 등 각종 기금 500억 원, 한국세무사회 회관(토지, 건물, 시설)을 보유 중이다. 또한 전산법인인 한길 TIS, 프로그램 세무사랑2, 조세연구소, 세무연수원 등의 유형․무형 자산과 조직을 소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세무사회가 우수한 인적 자원과 막대한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활용한 역대 집행부가 없었다. 이로 인해 인적․물적 자원이 사장(死藏)되고, 고령화시대에 기금 고갈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1. 기본 방향은

가. 한국세무사회를 부자로 만드는 창의적인 수익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나. 한국세무사회의 인적․물적 유휴자원을 활용, 수익을 극대화해 복지와 공제기금을 늘려 회원에게 실질적 혜택을 줘야 한다.

2.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은

가. 현존 수익사업

기존 수익사업 중 ‘한길 TIS’는 장기간 적자를 면치 못함에 따라 회원에게 많은 손해를 안겼다. 차기 집행부는 획기적 수익 증대 방안 또는 비용 절감 방안을 강구해 조속한 시일 내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여기에 ‘세무사랑2’는 타 회사 제품의 독주를 막는 다는 측면 등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회원에 대한 편익 제공 측면에서 아직도 회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게 큰 문제다.

현실적으로 타 회사 프로그램과 세무사랑2를 동시에 사용하는 회원이 많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앞으로 일정 기간 계속 적자를 시현하고 회원의 편익 증대에도 별로 기여 하지 못하는 등 희망 없는 수익사업은 명분에 얽매이지 말고 조기 폐지를 검토하기 바란다. 이 경우 회원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데 불이익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

나.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

창의적인 사고로 전문 인력과 조직을 활용한 새로운 수익 모델 개발을 권고한다. ▶출판 조세자료, 콘텐츠, 금융 등을 중심으로 IT 정보화시대에 맞는 수익증대방안의 모색, ▶일본 소비조합을 Bench Marking한 소모품․생필품․자동차보험 등 공동구매의 사업화, ▶한길 TIS 조직을 활용한 전산세무회계 응시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한다. 이는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수익 증대, 회원 사무소 인력 공급 BANK로 활용, 회원의 강의 기회 제공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 조세연구소를 세제, 세정의 최고 전문 연구기관으로 육성

조세연구소는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 확보로 자체 연구용역을 소화하고, 외부 연구용역 수주로 수익 증대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또한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전문인이 대접받는 사회 풍토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고 권위로 평가 받는 조세학술심포지엄을 창설해야 하고, 전문대학의 세무회계 전문 인력 양성과 세제와 세정, 그리고 세무회계 연구 전문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집필․강의․연구에 기여한 회원을 정기적으로 선발해 격려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라. 공제기금(500억원) 운영의 합리화

지금은 각종 공제기금을 1%대의 정기적금에 예입해야 하는 저금리시대다. 이에 대비 하지 않으면 공제기금 감소로 이어진다. 저금리시대를 타개하기 위한 공제기금 확충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기금을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 회관 신축과 연계 등 수익확충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이제 한국세무사회 자산 운영에 있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구태’를 벗어날 때다.

마. 회관 신축 방안 연구, 착공

매머드 급 회관 신축은 한국세무사회 위상과 회원 3만 명 시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차기 집행부는 T/F팀을 구성해 현 위치에 확장 신축(본관, 별관) 또는 새로운 부지(채비지) 마련 신축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회관 활용은 주로 주차시설, 연수원․식당․휴게실․예식장 등 복지시설 확충 등 회원의 복리 증진에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운용수익과 임대수익 극대화로 발생한 과실을 매년 회원에게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Ⅳ. 결론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은 아직도 자신과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회장의 인맥과 내임 벨류에 기대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맥을 동원해 업역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던 시대는 한참 지났다. 회원과 조직의 힘이 뒷받침되고,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면, 차기 집행부는 그 어떤 제도 개선도 이뤄낼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격언 중에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고, 우리나라 격언 중에는 “함께 사는 나무는 ‘버팀목’이 필요 없다”는 말도 있다. 지금 한국세무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회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회원들의 무관심이 집행부의 전횡을 불렀고, 오늘날 한국세무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됐다. 앞으로 한국세무사회의 주인인 회원들이 한국세무사회의 운영에 관심과 협력을 보내주는 한편, 잘못하는 일에는 가차 없는 채찍을 들어야 한다. 이래야 한국세무사회가 바로 서고, 제대로 굴러간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애환과 세무사제도의 중요성을 잘 아는 회원이 이끌어야 한다. 여기에 회무와 제도 개선에 앞장서 참여한 값진 경험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한국세무사회 차기 집행부의 최대 과제는 회원을 우리회의 ‘주인’으로 섬기고, 회원 사무소의 ‘일거리’를 늘리는 한편, 한국세무사회를 ‘부자’로 만들어, 그 ‘과실’을 회원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다.

한국세무사회의 주인은 회원이다.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은 앞으로 선출될 집행부와 함께 한국세무사회의 미래와 희망을 열어가야 한다. 회원 간의 분열, 본회와 지방회․임의단체 등 조직 간의 갈등은 현 집행부에서 끝내야 한다. 차기 집행부와 회원 모두가 손잡고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업역 확대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성공할 수 있다.

박상근(세무사․경영학박사, 한국세무사회 전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