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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조세 부과권 남용 막아야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5.04.20 | |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세율로 부가세(附加稅, Sur-tax) 형식으로 과세되던 지방소득세가 2013년 정가국회에서 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 등 과세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독립세(獨立稅)’로 바뀌었다.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확보로 지방세 세수를 늘리는 게 주요 목적이다. 지금은 2014년 12월말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오는 4월 30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시점에서 지방소득세제의 문제점과 납세자의 불만이 한꺼번에 불거지고 있어 조세전문가들의 관심이 크다.
첫째, 이중과세 문제다. 소득은 국세인 소득세의 세원(과세대상)인데, 지자체가 소득을 세원(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도입함에 따라 국가가 동일 소득에 성격이 같은 두 가지 세금을 부과하게 됐다. 이중과세 가능성이 크다. 사법 판단을 받아봐야 할 사안이다. 둘째, 소득이라는 동일 세원(과세대상)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세금 부과권을 이중으로 행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 세원에 중복 세무조사권을 행사하는데 따른 납세의무자의 재정적, 심리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꼼수 증세’이고 ‘개악’이다. 셋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고 세수를 늘리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독립세로 전환 된 후에도 부가세로 과세되던 때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새로이 과세대상에 포함된 것, 단 한 가지가 다를 뿐이다. 이 경우 연간 늘어나는 지방소득세는 4,9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비정상적이고 지엽적인 세원 확대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기대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넷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는 납세의무 이행 절차의 간소화에 역행한다.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일 때 신고 서류는 지방소득세신고서 1장뿐이었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신고 서류가 무려 12여 가지로 늘어났고 신고 절차가 복잡해졌다. 납세협력비용 감축이라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다섯째, 행정자치부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를 추진한 목적이 지방세무사제도 창설과 관련돼 있다는 시각이 많다. 형식적으로 신고서류 가지 수를 늘리고 신고 절차를 어렵게 만든다고 해서 지방세무사제도가 필요한 게 아니다. 세금 계산의 핵심 요소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국세에서 차용해 오는 현행 지방세법 하에서는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현행 지방소득세제는 무늬만 독립세이지, 실제는 부가세나 다름없다. 지방소득세는 조세이론과 조세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억지춘향격’ 독립세다. 이는 조세 부과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지방소득세는 이중과세, 세무조사권의 중복 등을 중심으로 조세소송에 휘말려 위법성에 봉착할 개연성이 크다. 정부는 법적 문제점이 많고 납세협력비용을 높이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을 취소하고 부가세로 환원해야 한다. 그러면서 지방세 세수를 늘리려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10%인 종전 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 2015.04.14. 헤럴드경제, 헤럴드 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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