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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박상근 경영학박사 14.12.23
우리나라는 계층 간 소득불균형과 빈부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심각한 국가에 속한다. 소득불균형과 빈부격차로 인해 중소기업과 중산서민층은 투자와 소비할 돈이 없다. 반면 대기업과 부자는 돈을 쌓아둔 채 투자와 소비에 나서지 않는다. 이는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이다.

자본주의는 그 속상 상 경제가 성장할수록 ‘승자독식’과 ‘소득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조세는 자본주의 산물인 소득불균형과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중소기업의 투자자금이 늘어나고 중산서민층 가계의 소득이 증가해 소비할 여력이 생긴다. 이는 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OECD 32개국 중 31위를 차지했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까? 법인세를 인상하면 경제에 미치는 비효율이 커지고 비례세율(10%)인 부가가치세를 올리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소득이 커짐에 따라 높은 누진 세율(6~38%)이 적용돼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확대되는 소득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세율이 높은데 비해 세수 비중이 낮은 게 문제다. 세원(과세대상)에서 빠져있는 소득이 많은 상태(낮은 세원)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해봤자 세수는 늘어나지 않는다. 세수는 ‘과세표준(세원을 평가한 금액)×세율’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소득세의 세원확대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의 관건이라는 얘기다.

소득세의 세원을 확대하려면 현행 세제에 산재해 있는 부자들의 탈세 블랙홀부터 없애야 한다. 주택과 주식은 우리 가계에 있어 부의 상징이다. 주택 위주의 부동산이 가계자산의 70%를 차지한다. 먼저 부동산과 주식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은 모두 누진세율로 종합 과세해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된다. 그런데도 부자인 주택임대소득자 대부분이 세금 한 푼 안내고 있다. 고액 부동산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대책이 시급하다.

내년부터 새로이 도입되는 ‘배당소득증대세제’도 문제다. 이 세제는 상장주식 관련 배당소득의 세금을 깎아준다. 대주주와 외국인이 대부분 상장회사 주식의 6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세금으로 부자들의 배만 불리고 소비는 늘지 않으면서 국부의 해외 유출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이 부자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이밖에도 부자들의 탈세 블랙홀이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 지하경제 관련 탈세다. 또한 이자․배당․파생상품소득 등 금융소득과 주식양도차익․부동산소득 등 자산소득을 위주로 한 비과세‧감면도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킨다. 이런 부자의 탈세 블랙홀을 그대로 둔 채, 정부가 가계소득증대세제를 도입해 봤자 그 효과는 반감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중소기업의 투자와 중산서민층의 소비를 늘리는데 그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래야 내수가 살아나면서 고용과 세수가 증가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자의 탈세 블랙홀을 없애고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본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 2014.12.23. 헤럴드경제, 헤럴드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