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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투잡스(Two Jobs) | 박상근세무사 | 04.07.07 | |
“낮에는 회사원, 밤에는 사장”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투잡스(Two Jobs)가 늘고 있다. IMF이후 구조조정이 상시화되면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고, 동시에 ‘투잡스(two job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언제 퇴직할지 모르는 직장을 대체할 생계형부업에서, 최근 주5일 근무제를 앞두고 늘어난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여가형부업 까지, 그리고 중년 직장인들이 노후대비.자녀교육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장래보장형수단으로, ‘투잡스’를 가지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전문직 사업자의 암웨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겸업, 대학겸임교수의 영어학원장 겸직,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호프집을 운영하는 직장인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잡스 족(族)’이 활동하고 있다. “사오정, 오륙도, 38선” 조기 정년퇴직이 채용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고, 청년실업이 10%대를 육박하고 있는 이때 부러운 느낌마저 든다. 한편으로 “한 우물만 파라, 두 마리 토끼를 쫓지 마라”등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성공논리에 비춰볼 때 우려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지금 직장인들은 더 이상 회사가 개인을 책임져 주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능력중심의 사회에서 개인이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무사업계는 어떠한가? 세무업무만을 전업(專業)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세무사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경영지도사·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세무사는 세무업무에 타 자격사 업무를 겸업(兼業)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대리·대학의 겸임교수·회사의 비상근이사와 감사 등을 겸직할 수 있고, 상법상의 영리사업까지 겸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랫동안 유지돼 왔던 겸업금지 규정이 사실상 철폐됐다. 지난해에 보험대리업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린 몇 명의 세무사에 대한 이야기가 세무사업계의 화제(話題)가 된 적이 있다. 그리고 다단계업에서 꽤 많은 이득을 본 세무사들이 있다는 소문도 들렸다. 그러나 지금은 조용하다. 어느 일간신문사 기자 교육책자에서 “기자는 기사로 승부해야 한다”는 글귀를 읽은 적이 있다. 그렇다면 세무사는 세무로 승부해야 하지 않을까? 보험대리업, 다단계판매업 등 세무외의 사업에 신경 쓰다 보면 전문분야인 세무업무를 소홀히 하게 된다. 어쩌다보면 두 가지 분야 모두 엉망이 될 수도 있다. 세무사가 비 세무분야에 투입할 노력을 전문분야인 세무에 투입한다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험대리업, 다단계판매업도 전문가가 있다. 세무는 세무사가 전문인이고 보험대리업은 생활설계사가 전문인이다. 이제까지 보험대리업, 다단계판매업에 진출해 성공한 세무사가 드물다는 사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무사가 비 세무분야에 진출해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투잡스’의 기본은 “절대 본업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과 직업윤리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세무를 의뢰하고 있는 거래처에 세무사가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세무의뢰인에게 본업인 세무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염려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전문직업인은 각 직역(職域)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업윤리를 지키면서 전문가로 대접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세무사는 전문분야인 세무업무에 전념해 성공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굳이 투잡스(two jobs)를 가지려면 세무업무에 관련 있는 분야에 진출해야 본업과 부업에서 다같이 성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무회계분야 겸임교수, 세무회계학원의 강사, 회사의 감사, 세무관련 컨설팅을 위주로한 경영자문, 세무와 회계분야의 저술활동 등이 세무사가 성공할 수 있는 좋은 ‘투잡스’분야이다. 따라서 세무사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험대리업, 다단계판매업 등 비 세무분야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은 본인과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신중히 고려할 문제이다. / 2003. 12. 19. 한국국세신문, 오피니언 코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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