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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실과세 척결에 나서야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4.02.19 | |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다. 세무조사 강화도 기업 경영에 걸림돌로 작용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고 억울한 세금 부과가 늘어나는 것도 큰 문제다.
국회의 국정조사 자료에 의하면 작년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한 기업 숫자가 1,376개로 전년도(1,050 곳)에 비해 31%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0년과 2011년만 하더라도 심판청구 기업이 각각 874곳 875곳 정도였다. 이는 기업의 조세저항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국세청이 무리하게 과세했다가 조세쟁송 과정에서 패소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지난해 상반기만도 8,121억원에 달했다. 이 또한 예년에 비해 2.2~3.5배 늘어난 수치다. 부실과세는 오래된 국세청의 고질병 중 하나다. 부실과세는 납세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국세청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기침체에 과잉 세무조사 그리고 부실과세까지 납세자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잘못 부과된 세금을 시정받기란 어렵다. 납세자가 이를 구제 받기 위해 흘려야 할 눈물과 고통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세요건 확인과 세법해석․적용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일본의 경우 세금 부과 후 쟁송과정에서 국가가 패소하는 비율은 연 5% 내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국가가 패소한 비율만도 26.7%(2012년)로서 일본의 5.3배에 달한다. 여기에 법원에서 패소하는 것까지 합하면 더욱 늘어날 것이다.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음을 시사한다. 실적위주로 부실과세를 방치하는 현행 세정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세수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수의 95%는 납세자의 자진납부로 채워지고 조사세수는 많아야 5% 내외에 불과하다. 부실과세로 국세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과잉 세무조사로 자납(自納) 기반을 흔들어선 안 된다. 세정 최고 책임자의 시정 의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세무공무원의 과세요건 사실 확인, 세법 해석․적용 능력 향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패에서 배운다는 취지에서 교육과정에 부실과세 사례와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교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이래야 부실과세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법원 등에서 번번이 패소하는 것을 국세청이 계속 과세함에 따라 부실과세를 키우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다음으로 기관과 직원에 대한 업무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국세청의 이에 대한 평가는 부과․징수 실적에 초점이 맞혀져 있다. 이 때문에 세무공무원은 부과․징수 실적 올리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부실과세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경고 또는 주의)로 끝나는 것도 문제다. 이래선 고질병을 고치기 어렵다. 부실과세를 야기한 직원을 끝까지 추적 불이익을 주는 ‘부실과세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여기서 파악된 부실과세 건수와 금액을 기관과 직원 평가에 활용하고, 누적 평가 결과를 기관장과 직원의 승진․인사이동․업무배치에 반영하는 것이 최선의 부실과세 방지 방안이다. / 2014.02.19. 헤럴드경제, 헤럴드 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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