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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상속세제 마냥 이대로 둘 건가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4.01.22 | |
우리나라는 조세원칙과 세계 추세에 맞지 않는 낡은 상속세제를 금과옥조처럼 고수하고 있다. 상속세는 부자세금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지구촌시대에 국고위주의 낡은 상속세제는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자본·인력 등 생산요소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다.
첫째, 상속세 과세방법이다. 현행 상속세과세방법은 상속인에게 상속되기 전의 총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상속인 전체를 1납세의무자자로 보고 총괄 과세한다. 소위 ‘유산과세주의’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 국가는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상속인별로 개별 과세하는 ‘유산취득과세주의’를 채택 중이다. 유산과세주의는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는 점 외에 세제의 효율과 공평 등 모든 면에서 유산취득과세주의에 뒤진다. 국고 위주의 낡은 유산과세주의를 시대 변화에 맞춰 유산취득과세주의로 바꿔야 한다. 둘째, 세계는 세율인하 경쟁 중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50%)은 1996년 이래 18년째 요지부동이다. 여기에 상속세의 이중과세 성격을 세율 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예컨대 부모가 100의 소득을 벌어 41.8%(소득세 최고세율)의 소득세를 내고 자식이 58.2를 상속받는다면, 또 50%의 상속세(29.1%)를 내야 한다. 동일 재산에 최대 70.9%의 세금이 붙는다. 과중한 상속세는 자본 축적을 어렵게 하고, 기업의 투자 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떨어뜨린다. 이런 이유로 세계 대부분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4~30%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26.3%에 불과한데 우리는 50%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셋째, 불합리한 배우자상속과세제도다. 상속세는 부모 재산의 자녀 상속과 같이 재산이 다음 세대로 이전될 때 과세되는 세금이다. 그러므로 남편 재산을 동일 세대(世代)인 아내가 상속받는 것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룬 공동재산 중에서 아내 몫을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일정 금액을 제외한 배우자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한다. 정부는 배우자상속분을 확대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계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를 민법 개정 취지와 조세이론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넷째, 상속세가 가업승계를 가로막는다. 상속․증여세법에 가업상속감면제도가 있다. 하지만 감면요건이 터무니없이 까다롭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지 오래다. 이 때문에 99%의 상속기업이 50%의 상속세를 낸 후 축소 경영하거나 폐업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는 까다로운 가업상속감면요건인데 국회와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늘리는 헛다리만 짚고 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요건과 사후관리요건 중에서 고용유지관련 요건만 남기고 모두 폐지해야 한다. 이래야 가업상속감면을 받는 기업 수가 대폭 늘어나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된다. 상속세의 주 목적은 세금 없는 부(富)의 대물림을 막는 데 있다. 그렇다고 조세원칙과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세제로 이에 대응해선 안 된다. 현실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세제는 기업인의 사업 의욕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지속 성장을 가로 막는다. 비정상적인 세제의 정상화로 경제의 효율성과 세 부담의 공평성을 높이는 것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낡은 상속세제를 현실에 맞게 혁신하는 세제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 2014.1.22.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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