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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 박상근 | 04.07.07 | |
조세범칙조사는 탈세와 세법질서 문란 행위자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세액추징과 함께 징역형 또는 벌과금을 철저히 과함으로써 경제질서를 바로 세우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1997 ~ 2001년의 5개년 평균치로 일반조사인원이 20,388명인데 비해 조세범칙조사인원은 93명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세무조사가 단순히 탈루세액 추징에 그치고, 일반조사착수 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실적이 거의 없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탈세의욕을 막고, 경제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전체 조세범칙조사 중 약 40%가 일반세무조사에서 전환돼 이뤄짐으로써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그러므로 일반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발견되고, 그 수법.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아울러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예컨대 이중장부.허위계약서.허위증빙서류작성 및 변조, 고액의 부정세금계산서 수수, 기업자금변칙유용,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및 사채놀이,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 기업자금의 해외도피행위 등 반사회적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세청은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는 내부규정으로 조세범칙조사 대상을 정하고 있다. 앞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일반조사착수 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야 할 경우와 당초부터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해야 할 경우를 명문으로 규정해 조세범칙조사 대상인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기준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조사관서의 재량권을 줄이면서 세무조사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에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법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연감에 의하면, 2001년 전체 조세범처벌법 위반사범 3,630건 중 584건이 구 공판(求 公判), 479건이 구 약식(求 略式), 2,567건이 불기소처분 됐다, 조세범칙사건의 70.7%가 불기소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기소된 사건 중 2001년도에 처리된 768건의 제1심 재판결과를 보면, 자유형이 569건(74.1%), 벌금형이 167건(21.7%), 선고유예가 4건(0.5%), 기타 28건(3.7%)이다. 자유형 중 366건이 집행유예 처분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실형 선고한 비율은 26.4%에 불과하다. 미국의 실형판결비율 64.1%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 독일, 일본은 조세포탈범을 처벌함에 있어 종래의 국고설(國庫說)에 의한 재산형주의에서 자유형주의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조세포탈범을 반사회적.반도덕적 범죄로 인식하는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검찰 및 법원에서도 종래 벌금형 위주에서 점차 자유형으로 조세범 처벌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과 분식회계에 관련된 탈세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검찰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사범으로 조사 처리한 건수가 1991년에 299건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는 3,63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 국민의 조세포탈범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 탈세범에 대해 온정적인 시각도 있었으나, 이제 반사회적.반도덕적 범죄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대상황에 발맞춰 조세범칙조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조세범에 대한 형벌수단을 선진국과 같이 가급적 자유형위주로 하되, 실형판결비율을 높이고 벌금형을 병과(倂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조세범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도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 2003.11.7. 한국국세신문, 전문가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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