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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소득은 주는데 세금 더 내라고 박상근 경영학박사 14.01.08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정치권은 세원확대를 위한 세제개편을 소홀히 하면서 세율 인상에 올인 했다. 이런 결과로 소득이 유리지갑처럼 드러나는 근로자의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고, 소득을 숨길 여지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더욱 많은 혜택을 보게 됐다. 이런 세제는 ‘세원을 확대하고 세율은 내린다'는 세제개편 원칙에 어긋나고, 세율 인상에 의한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공약과도 맞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근로자를 봉으로 아는 세제개편이 유난히 많았다. 그 대표적 사례가 근로자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기존 소득공제를 세금계산에 불리한 세액공제로 바꾼 것이다. 사업자가 낸 기부금은 기존 소득공제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기부금만 세금계산에 불리한 세액공제로 바꿨다. 이는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나고, 기부 문화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는 기부금과 의료비․교육비를 소득공제하는 선진국 추세와도 거꾸로다.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지난 1996년 이후 17년째 그대로다. 그동안 물가상승률은 68%에 달한다. 정부는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까지 과세소득에 포함해 근로소득자로부터 과중한 세금을 거둬왔다. 특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게 되면 과세표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낡은 과세표준 구간을 그대로 유지했고, 정치권은 오히려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이중, 삼중의 세 부담을 떠안게 됐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38%)은 OECD 평균(35.8%)은 물론이고 직접세 국가인 미국(35%)보다도 높다. 여기에 낮은 과세표준부터 높은 세율을 적용해 근로자와 같이 소득이 훤히 들어나는 성실 납세자의 세 부담만 늘리고 있다. 한미 양국의 소득세율 3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미국이 약 3억 7,000만원(34만9,700$) 초과, 우리나라는 8,800만원 초과 과세표준부터다. 양국의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약 1억8,500만원 초과 과세표준부터 35% 세율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국회는 터무니없이 낮은 1억5,000만원 초과 과세표준부터 38%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낮은 소득 포착률로 인해 소득세 비중이 낮은 비정상적 세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세원확대에는 무관심하고 부자증세라는 포퓰리즘에 매몰돼 세율만 올려 세 부담의 불공평과 소득세제의 비정상을 심화시켰다. 이런 세제는 탈세자는 봐주고 근로자와 같이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는 납세자에게 집중적으로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다. 이는 중산층 감소로 이어지고 양극화 해소에도 역행한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야당은 국정원 개혁이라는 정치 문제와 예산안 처리를 연계했고, 부자증세라는 포퓰리즘으로 일관했다. 결국 예산안의 연내 처리에 발목이 잡힌 여당마저 이에 동조하는 바람에 기업의 투자촉진, 외자유치 지원, 중산층 육성 등 미래에 대비하고 경제를 살리는 세제 구축에 실패했다. 이제 정부는 예산과 세제 집행 과정에서 기업 의욕을 북돋우고 중산층을 살리면서 예산 절감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한다. 이것이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이 정부에 거는 마지막 기대다.

/2014.01.07. 헤럴드경제, 경제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