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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수 틀린 법인세 인상론 | 박상근 경영학박가 | 13.12.12 | |
야권은 부자증세를 한다면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세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대법인= 부자’라는 오해에서 비롯됐다. 법인은 실체가 아니고 주주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법인소득은 주주의 것이고, 법인세의 실질 부담자도 주주다. 법인소득은 배당으로 주주에게 귀속돼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때 법인 단계에서 주주가 부담한 법인세를 공제받는다. 그러므로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법인을 부자로 보고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
이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무려 23개국이 법인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세의 이중과세 성격 때문에 법인세가 아예 없는 나라도 있다. 세율 올리면 일자리․세수감소 불러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더 들어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은 세계 각국이 경쟁력 강화와 외자 유치를 위해 앞 다퉈 법인세율을 내리는 ‘조세경쟁시대’다. 이런 세계 추세에 역행해 우리만 세율을 올리면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이 떠나고, 외국자본이 들어오지 않는다. 세율 인상은 경기침체, 일자리와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부자증세를 한다면서 법인세를 올리려는 것은 번지수기 틀렸다. 부자증세는 법인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주주가 부담하는 소득세 강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일부 정치권은 부자증세를 위해 소득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또한 오해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38%)은 소득세 중심 국가인 미국(35%), OECD 평균(35.8%)보다 높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부담비율은 3.6%로서 OECD 평균(8.4%)에 훨씬 못 미친다. 이는 탈세, 비과세‧감면으로 과세대상(세원)에서 빠져나간 소득이 많음을 시사한다. 광범위한 비과세․감면과 탈세를 그대로 두고 세율만 올려봤자 과세대상에서 빠져있는 소득자는 아무런 세 부담이 없다. 이렇게 되면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는 성실납세자만 손해를 보고, 세 부담의 불공평이 심화된다. 부자증세를 하려면 세율인상에 앞서 고소득자 중심으로 세원을 확대해 소득세 비중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이래야 세수확보와 공평과세, 부자증세라는 소득세의 고유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고소득자 탈세 막고 세원 늘려야 한편, 야권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에 반대한다. 부자가 이득을 보고 투기가 재발한다는 오해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50%(60%) 세율로 양도세를 중과하면 부자가 시장에 집을 내놓지 않는다. 이른바 동결효과(Lock in effect) 때문이다. 양도세중과를 폐지하면 주택공급이 활성화돼 전월셋값이 안정되고 인테리어, 이삿짐센터, 건설 일용직 등 주택연관 산업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양도세중과 폐지로 정작 이득을 보는 계층은 부자가 아니라 집 없는 서민과 건설 근로자들이다. 집값 폭등기에 도입된 투기억제세제를 집값 하락기에 폐지하는 것은 당연한 세제의 정상화이지 부자감세가 아니다. 투기억제는 주택 및 금융 정책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세금을 투기억제에 동원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규제로 작용, 경제에 주름살만 남긴다. 굳이 투기억제 목적으로 세제를 동원해야 한다면 투기발생 우려지역에 한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최소화해야 한다. 이래야 현행과 같이 전국을 중과세율로 무차별적 과잉 규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광범위한 주택시장 침체를 막을 수 있다. / 2013.12.12. 서울경제 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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