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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원과 바람직한 증세 박상근 경영학박사 13.11.20
국민이 국내총생산(GDP)의 30~40%대에 달하는 세금을 내 고복지를 누리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는 유럽 재정위기에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20%대 초반에 불과하다. 이들 국가는 세금을 적게 걷고 빚을 얻어 복지를 늘리다 재정위기에 내몰렸다. 조세부담률(19.3%)이 남유럽 국가와 비슷한 가운데 복지를 늘려야 하는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임기 동안 134조8000억원이 들어가는 대선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려면 재정 여건상 빚을 내거나 증세가 불가피하다. 증세를 하려면 조세의 기본원칙인 ‘공평과 효율’은 물론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지켜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가려면 소득세를 강화해야 한다. 소득세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소득이 커짐에 따라 높은 세율(현행 6~38%)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공평하고 소득 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세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38%)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35.8%)보다 높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부담비율은 3.6%로서 OECD 국가 평균(8.4%)에 비해 월등히 낮다. 이는 탈세, 비과세‧감면 등으로 과세대상(세원)에서 빠져나간 소득이 많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소득세제 개편은 세율인상보다 고소득자 중심으로 세원을 확대해 소득세 비중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이래야 세수 확보와 공평과세, 소득재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지금은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을 낮추는 ‘조세경쟁시대’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비율은 3.5%로 OECD 국가 평균(2.9%)을 웃돌고, 그 순위도 5위에 이를 정도로 높다. 법인소득은 결국 배당으로 주주에게 귀속돼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이 법인세 강화보다 더 효율적이고 세 부담의 공평을 기할 수 있다. 특히 경기침체기에 외자유치,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 효율성 측면에서 현행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한편 부자증세를 내세워 ‘재산’을 인별로 종합 과세하는 ‘부유세(富裕稅)’ 도입을 주장하는 정치권도 있다. 하지만 부유세는 조세저항․자본유출 등 경제․사회에 미치는 비효율이 최대 단점이다. 부유세는 그 원조인 스웨덴을 비롯한 대부분 유럽 국가가 이를 폐지할 정도로 구시대적 세금으로 전락했다. 재산세는 각 재산별, 저 세율로 과세하는 게 조세원칙에 맞는다.

부가가치세율을 1% 포인트 인상하면 연 5조6000억원, 2% 포인트 인상하면 11조6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부가가치세는 세 부담의 역진성, 즉 불공평이 단점이지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막대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효율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10%)이 독일(19%), 영국(20%), 스웨덴(25%)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보다 월등히 낮은 것도 세율인상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저성장기에 세율인상에 의한 증세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약 축소와 세출 절감이 최우선이고, 다음으로 고소득자 중심으로 세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강화해야 하며, 그래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의한 증세를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

/ 2013.11.20. 헤럴드경제, 헤럴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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