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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빈곤층 보듬는 주택정책 펼쳐라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3.10.24 | |
주거 빈곤층 보듬는 주택정책 펼쳐라
8.28 전월세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반등에 성공하는 등 주택시장에는 훈풍이 불고 있지만 전∙월셋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의 경우 시세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를 정하는 공식이 무너지고 집주인 의도대로 전세가 고가 월세로 속속 전환되고 있다. 저금리에 따른 집주인의 월세 선호 현상이 주거 빈곤층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여기에 주거 빈곤층을 소외시킨 정부의 주택정책이 치솟는 월세와 맞닥뜨리고 있는 주거 빈곤층을 더 어렵게 한다. 8.28 전월세대책의 주요 골자는 저리로 돈을 빌려줄 테니 집을 사라는 것이다. 주거 빈곤층은 빚내 집을 살 능력이 없을뿐더러 설령 집을 산다하더라도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이런 정부의 전월세대책은 전세금 낼 돈이 없어 월세를 살고 있는 소득 5분위 이하 무주택 빈곤층(550만 가구)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8.28대책에선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주택바우처’ 시행시기가 내년 10월 이후로 미뤄졌다.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민간주택의 월세입자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금융제도다. 이 제도는 1948년 프랑스, 1965년 독일, 1972년 영국, 1974년 미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에서 28개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그동안 철저한 준비를 거쳐 정부 계획대로 내년 10월부터 반드시 주택바우처가 시행돼야 한다. 주거 문제는 공공 성격이 강하므로 상대적으로 나은 자의 양보가 필요하다. 여야 합의로 일정지역에 '전월세상한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지역별로 '공정임대료'를 정하거나, 인상률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 다만, 반시장적 가격규제로 인한 임대주택공급 감소, 임대료의 단기 급등, 이중계약서에 의한 암시장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 여기에 일정기간 전월세상한제를 지킨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유와 양도 관련 세금을 경감하는 세제 도입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주거 빈곤층의 상당 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흡수해야 한다.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5%(93만 가구)에 불과하다. OECD 평균 11.5%, 프랑스 17%, 영국 17.5%에 비해 턱 없이 낮다. 작금의 전월세난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다행히 정부는 향후 10년간 매년 11만8000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2022년에는 총 공공임대주택수를 20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돼야 10년 후에 겨우 OECD 평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따라 잡을 수 있다. 가야 할 길이 멀다. 우선 박근혜정부부터 계획된 59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임기 내에 차질 없이 공급하기를 기대한다. 작금의 전월세난은 주택매매 활성화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주택바우처∙전월세상한제로 빈곤층의 주거비 경감,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확대로 풀어야 한다. 앞으로 주택정책은 주택매매시장은 민간 자율에 맡기고 정부와 지자체는 소형위주의 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의 주거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주거 빈곤층을 보듬는 따뜻한 주택정책으로 가는 길이다. / 2013.10.24. 헤럴드경제, 헤럴드 포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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