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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남발 규제방안 고민할 때다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3.10.08 | |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에게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매달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복지를 도입하면서 최우선 고려해야 할 조건은 재정을 감안한 ‘지속가능성’이다. 특히 연금, 의료, 보육 등 그 대상이 광범위한 복지는 선별적 복지로 도입한 후 재정 여건을 봐가면서 그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해야 지속가능하다.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정부안에 대해 ‘공약파기’라면서 공세에 나섰다. 박근혜정부에서 기초연금을 보편적 복지로 도입한다면, 다음 정권이후 수혜 대상과 지급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난다. 현재 613만 명인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0년 808만 명, 2030년 1269만 명으로 늘어난다. 당초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2020년엔 26조원, 2040년에는 한해에만 161조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세수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런 저성장시대에 세금으로 천문학적인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하기엔 한계가 있고 빚을 얻어 충당하는 수밖에 없다. 이는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처지로 가는 길이고, 현 세대가 잘살기 위해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떠넘기는 것이다. 선진국마저 보편적 기초연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선별적 지원’으로 돌아서고 있다. 우리는 이들 나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스웨덴은 1947년 도입한 기초연금을 1998년 폐지하고 소득과 연금을 적게 받는 빈곤층에 대해서만 최저생계비에서 모자라는 차액만 국가가 지원한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역시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선별적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보편적 노령연금을 주장해 오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최대 쟁점은 ‘연금 산출기준’이다. 연금 산출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하면 산출기준이 명확하나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을 불공평하게 차별 대우하는 단점이 크다. 연금 산출을 소득(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 연계하면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라는 기초연금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공평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단점이다. 현재 연금 산출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정부안에 대해 야권과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심각하다. 이 문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시혜성 복지는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 한정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계층엔 일자리를 주는 방법으로 복지 누수를 막아야 지속가능하다. 또 우리 국민이 정치권의 달콤한 복지공약에 속아 표를 준다면, 이는 재정 파탄으로 가는 열차를 탑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하지 않는가.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고 복지를 매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을 실정법으로 정하는 등 복지 남발 규제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이를 정치권에 맡겨선 백년하청이고 사회지도층과 시민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 2013.10.08.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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