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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곧 ‘세금청구서’다 박상근 경영학박사 13.09.04
박근혜정부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4조8000억 원 중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 확충으로 50조7000억원, 세출 절감을 통해 84조10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연 1조3000억 원의 세금청구서를 보내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조세저항에 부딪혀 증세 규모를 대폭 줄인바 있다. 앞으로 4년 동안 이 금액의 39배에 달하는 50조7000억 원을 더 거둬야 하는데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세출 절감은 더 어렵다. 세출예산의 64%가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인데다 예산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예산 구조가 이런데 어디서 4년간 84조1000억 원의 세출을 줄여 복지로 돌린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S) 예산을 줄여 복지를 늘리는 방법은 언젠가는 들어갈 돈을 잠시 돌려쓰는 것이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또 재원조달방안조차 없는 지방공약에 들어갈 124조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세원 확충과 세출 절감만으로 박근혜정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엔 역부족이다. 증세 없는 복지를 접고 복지정책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복지공약 중에는 선거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것, 야당 후보와 경쟁하다 보니 과도하게 부풀린 것 등 구조 조정해야 할 것이 다수 있다. 이를 재검토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래야 복지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올해와 내년에 예상되는 40조원대의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

둘째, 복지에는 ‘세금청구서’가 따르게 돼 있다. ‘복지=세금’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면 국민에게 복지만 챙기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인식을 조장해 복지재원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셋째, 복지의 지속가능성이다. 연금, 의료, 보육 등 그 대상이 광범위한 복지는 선별적 복지로 도입한 후 재정 여건을 봐가면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편적복지로 도입하더라도 이 정부는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다음 정권이후 그것도 세수가 줄어드는 저성장기에 대상자의 급격한 증가로 부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나라 빚을 내 복지에 충당하다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넷째, 세수 부족분을 세무조사 강화로 채우려 해선 안 된다. 경기침체기인 지금 전방위 세무조사로 기업이 불안하다. 기업 활동이 위축돼 세수 부족이 발생하면 세무조사로 감당하기 어렵다. 기업을 옥죄는 세무조사 강화보다 세금을 거두고 쓰는 과정에서 누수를 방지하는 법과 제도 구축이 먼저다.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해 복지 부풀리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총 세출 대비 복지 예산의 상한선을 법으로 규정해 이를 막아야 한다. 최고의 복지는 성장으로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리고 무리 없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암담하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1000조원의 빚과 물가고에 시달리는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대기업은 높은 인건비, 강성 노조를 피해 한국을 떠나고 있다. 이 와중에도 정치권은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 중이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국민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싸늘하고 공허하기만하다. 올 가을에는 여야가 국민만 바라보고 앞 다퉈 민생을 챙기는 결실의 정치를 실천했으면 한다.

/ 2013.09.04.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