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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가업승계 원활히 이뤄지려면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3.08.05 | |
국내 중견기업의 평균 업력은 22.2년으로 성숙기에 들어섰다. 하지만 향후 ‘가업승계’ 문제가 중견기업의 최대 걸림돌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가운데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소기업인을 상대로 가업승계 시 상속세 감면을 확대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가업상속공제율이 최근 몇 년 동안 가업상속재산의 40%에서 70%로 상향 조정됐고, 공제한도액도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최소 100억 원에서 최대 300억 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현장에선 가업상속공제율이 낮다기보다 ‘가업상속공제요건’에 대한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이 많다. 실제로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건수는 상속세신고 건수 대비 1% 내외로 2009년 42건, 2010년 54건, 2011년 46건에 불과했다. 현행과 같은 가업상속공제요건을 그대로 둔 채 가업상속공제액을 늘려봤자 기업에겐 그림의 떡이다. 이에 우선,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과 연간 매출액 2000억 원 이하 중견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 내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제요건에 부합하는데도 규모가 크다 해서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둔 취지에 맞지 않는다. 다음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에 한정하고 있는데 독일·일본과 같이 아예 이 요건을 없애거나 영국과 같이 2년이라는 최소 요건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기타공제요건으로 상속인 중 1인이 가업 전체를 상속받을 것을 요구해 부(富)의 분산을 막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도 문제다. 상속개시 후 10년의 장기간 동안 상속 전 대비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 고용유지 의무 부과로 공정자동화 등 경영개선을 어렵게 하는 점, 가업승계 후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업종변경과 주식처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을 비롯해 기업의 성장 발전에 발목을 잡는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돼야 한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과 같이 최소한의 고용 유지 요건만 두고 모두 폐지하는 것이 가업상속공제를 둔 입법 취지와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 손톱깎이 전문회사 쓰리세븐과 같이 상속세 때문에 유구한 역사를 가진 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가 사장(死藏)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정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인이 안심하고 기업을 일군 후 상속세를 제대로 내고 떳떳이 후손에게 가업으로 넘길 수 있는 ‘조세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가업상속이 ‘부의 대물림이 아닌 제2의 창업’이라는 시각에서 상속으로 인한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가업상속공제액 확대도 중요하지만 ‘가업상속공제요건 대폭 완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 2013.08.05. 세계일보, 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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